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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2. 26.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 급여 수준과 연간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기본 공제 한도 외에도 사용처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기준을 참고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구간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 사용 항목은 추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범위 내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연간 250만 원 범위 내

◆ 추가 공제 안내 항목

- 전통시장 이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도서·공연·신문·영화 관람료 이용분

 

※ 추가 공제 항목은
총 급여 구간에 따라 적용 범위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 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사용액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 제한은 없으며, 가족 관계 및 공제 대상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부 가족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포함되지 않은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부 지출 항목이 사용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적용 여부 사용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제 제외 항목(예시)

- 사업 관련 비용
- 자동차 구입비용
- 각종 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 학교 수업료 및 보육비
- 국세·지방세
-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 통신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금융·보험 관련 수수료
- 기부금
-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일부 업종의 결제 금액은 사용처에 따라 사용액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 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사용처별 공제율

전통시장 이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 40%
도서·신문·공연·영화 관람료: 일정 요건 충족 시 30%

 

공제율 적용 여부는
총 급여 기준 및 사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의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소비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 산정 시 참고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간 카드 사용 금액과
근로자의 총 급여 수준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결제에 사용한 수단과 지출이 이루어진 사용처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개인별 조건에 맞는 공제 금액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왜 다르게 안내되나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 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기준이 안내됩니다.

 

2. 카드로 쓴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카드 사용 금액 중 총급여의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공제 산정에 반영됩니다. 

 

3.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따로 적용되나요?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조건에 따라 추가 공제 항목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4. 가족 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반영이 되나요?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사용 내역은 조건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카드 결제인데도 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 카드로 결제 했더라도 일부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용처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