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구직 중인 부모나 건강상의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다자녀 가정도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보호자가 직접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일이나 학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연령 요건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는 12세 이하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 단, 이른둥이의 경우 40개월까지 지원 가능
- 이른둥이 기준: 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당시 2.5kg 미만
2.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부모 또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포함)
- 부모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진 경우 (단, 비장애인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제외)
-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된 경우,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를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대한 건강이상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장기 입원 또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출산 후 기존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
- 아동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보호가 필요한 가정(공식 기관에서 양육 공백이 인정된 경우)
3.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소득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소득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월소득 12,196,000원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 대상
- 아동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취업 증빙 자료 등
2.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이용자 서약서·응급처치 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산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 (육아휴직 증명서 등)
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후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가능
-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 확정되면 부모급여·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됨
아이 돌봄 서비스 유형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돌봄 공백 상황과 아이의 연령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1.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
- 놀이·등하원(교) 동행·식사·간식 챙겨주기 등 기본 돌봄 제공
2.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대상
- 이유식 보조·기저귀 교체·젖병 소독·목욕 지원 등 영아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일하거나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부모, 건강상의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부모, 다문화·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며 가정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등·하원을 함께하거나 놀이 돌봄,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은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을 챙겨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병을 소독하며, 목욕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 비용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많아집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시간당 10,354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시간당 1,828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부모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보다 정부 지원금이 많아 시간당 최대 10,96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또한 일반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시간당 10,354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시간당 1,828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부모 가정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당 최대 10,962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