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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12. 31.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 후 구직 등록과 기본 안내 과정을 거쳐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직확인서는 근무 이력과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직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기준으로 실업 신고를 합니다.


1. 실업 신고 전에 '고용 24'에 접속해
구직 신청을 먼저 합니다.


2. 구직 신청을 마치면
실업급여 신청자를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게 됩니다.

이 설명회는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교육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현장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설명회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해 제출합니다.


5. 이후 담당자와 간단한 상담을 통해
실업 인정 일정과 구직 활동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6. 신청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안내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서 준비 후,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작성)

재취업활동계획서

- (향후 구직 활동 계획을 간단히 정리)

퇴직한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

- 고용보장료 피보장료자격 상실 신고서
- 이직확인서

 

※ 위 두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관계 기관에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체크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와 고용보장료 가입기간 및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해당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절차로 처리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퇴직 전 또는 퇴직 시점에 미리 발급 요청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출 여부 및 처리 현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 또는
고용센터 마이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장료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
제도가 운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장료 피보장료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장료법에서 정한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산정되며,
연령과 고용보장료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업 인정 절차를 거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복되는 경우 지

급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단기간 근로 및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안내해야 합니다.


3.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사실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4. 실업인정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일부 공공 일자리 및

훈련장려금 등과 동시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안내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