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조정되면서,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에도 일부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기준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2026년 기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매달 발생하는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산정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급 기준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해당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범위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2026년 기준 금액(가구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가구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 금액 적용
◆ 전년 대비 변화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대비 조정
단독가구 기준
2025년: 월 228만 원
2026년: 월 247만 원
19만 원 증가, 약 8.3% 수준 조정
◆ 기준 조정 배경(요약)
어르신의 소득·재산 여건 변화 반영
근로소득은 일부 감소
공적연금·사업 관련 소득은 증가
주택·토지 등 자산 평가 금액 변동 고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2026년 기준 조정

2026년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월 247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 적용기준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월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지급 가능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단독가구는
“내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한 금액이 247만 원을 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연도별 흐름(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021년: 169만 원
- 2022년: 180만 원
- 2023년: 202만 원
- 2024년: 213만 원
- 2025년: 228만 원
- 2026년: 247만 원
※ 참고 사항
자료에 따르면, 실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중 다수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2026년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적용기준
부부가구로 산정되는 경우,
가구 전체의 월 소득인정액이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단독가구보다 기준 금액이 높게 설정된 것입니다.
◆ 연도별 흐름(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2021년: 270만 4,000원
- 2022년: 288만 원
- 2023년: 323만 2,000원
- 2024년: 340만 8,000원
- 2025년: 364만 8,000원
- 2026년: 395만 2,000원

◆ 전년 대비 변화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30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 2025년: 364만 8,000원
- 2026년: 395만 2,000원
이는 약 8.3% 수준의 조정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는 기준 금액으로 안내됩니다.
이 기준은 특정 개인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 노인 인구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행정 기준 금액입니다.
◆ 매년 조정 시 고려 요소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전반적인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변화
물가상승률 등 경제 여건
◆ 선정 적용기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 추가로 안내된 제도 논의 방향
자료에서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한 수준까지 조정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가 향후 진행될 예정임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은 매달 버는 돈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연금이나 근로소득처럼 들어오는 돈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함께 살펴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일해서 번 돈과 사업 소득 및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처럼 부담이 되는 금액은 일부 빼고 계산합니다.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 일부를 제외해 주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과 주거용 재산은 부담이 크지 않도록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처럼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그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기초연금은 몇 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포함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2.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Q4.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신청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