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적용 기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 상황을 함께 고려해 산정되는 구조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여부가 검토됩니다.
선정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적용되며,
개인의 단독 소득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선정 판단 시 주요 사항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충족 여부
(다만 현재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선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재산 현황 및 차량 보유 여부,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등 설정되어 있습니다.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1인 가구보다 상향 적용
- 3인 가구: 생활비 구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
- 4인 가구: 2,078,316원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위 기준액 전액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가구는 기준액 전액이 지급되며
일부 소득이 있는 가구는 기준액에서 해당 소득을
반영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지급 구조를
보충급여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산정방식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산정 기본 공식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
-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연금 및 각종 공적 지원금
-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
- 주택·토지 등 부동산
- 승용차·화물차 등 차량
◇ 이러한 재산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 2026년 산정방식에서 달라진 내용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적용 연령: 기존 29세 이하 → 34세 이하
추가 공제 금액: 기존 40만 원 → 60만 원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형 이하 차량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재산 환산 기준 적용

토지 재산 가격 적용 방식 조정
별도의 보정 없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반영
◇ 제도 조정에 따른 변화
이러한 기준 조정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완화 적용되는
가구가 늘어나며, 생활 여건을 고려한 제도 이용 가능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방식
생계급여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업무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급여는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사용 용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식비와 공과 및 주거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항목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지원 제도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일상 유지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되는
구조이며, 의료·주거·교육급여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도 함께 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보장 수준과 제도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제도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1.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사실에 맞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량이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자산 등은 누락 없이 확인 절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관련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항상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