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은 제도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보장료율이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향후 연금 급여 산정 방식도 일부 변경됩니다.
또한 군 복무와 출산으로 발생하는 가입 공백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장료 지원과 노령연금 감액 기준도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앞으로 국민연금에서 받게 될 연금액을 계산하는 소득대체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이란, 일을 하던 시기에 벌던 평균 소득 중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많아집니다.
◇ 변경 내용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갑니다.
당초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제도 개편으로 인상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 적용 대상
2026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장료를 계속 납부하는 청년·현세대 가입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평생 평균 월소득이 309만 원이고, 40년간 가입한 경우
- 기존: 매달 약 123만 원
- 변경 후: 매달 약 133만 원
※ 유의사항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실제로 보장료를 낸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도개편 목적
청년 세대가 노후에 받을 연금 수준을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노령연금 감액 적용 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 기존의 제도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기준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5년 기준 309만 원)입니다.
◇ 기존제도의 한계
생계를 위해 일하는 어르신도 연금이 깎여 부담이 컸습니다.
◇ 변경 내용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더 이상 연금을 깎지 않습니다.
◇ 시행 시기
2026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연금 받으며 월 350만 원을 버는 경우
- 기존: 연금 일부 감액
- 변경 후: 감액 없이 전액 수령
※ 유의사항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기존 감액 기준이 일부 유지됩니다.
◇ 제도개편 목적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와 관련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 크레딧 제도란?
군 복무처럼 일을 하지 못해 보장료를 못 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변경 내용
군 복무 인정 기간이 최대 6개월 → 12개월로 늘어납니다.
◇ 적용 대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
◇ 향후 계획
장기적으로는 군 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유의사항
크레딧 기간에는 보장료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제도 개편 목적
군 복무로 인한 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과 관련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 기존 제도
둘째 아이부터만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했습니다.
인정 기간에도 최대 한도가 있었습니다.
◇ 변경 내용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첫째·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됩니다.
인정 기간 상한도 사라집니다.
◇ 적용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출산 경험이 있는 부모
◇ 구체적 변화
- 예전: 첫째 출산 → 가입기간 인정 없음
- 변경 후: 첫째 출산 → 1년 가입기간 추가
※ 유의사항
실제 연금액 증가는 개인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도개편 목적
출산·육아로 인한 연금 불이익을 줄이려는 제도 개선입니다.
◇ 보장료율 조정
국민연금 보장료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변경 배경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 변경 내용
보장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
◇ 향후 계획
매년 조금씩 올려
2033년까지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납부 방식
- 회사원: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
<예시>
평균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 회사원: 월 약 7,700원 증가
- 지역가입자: 월 약 15,400원 증가
◇ 제도개편 목적
연금을 오래,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장료 지원 적용 기준이 변경됩니다.
◇ 기존 제도
보장료를 다시 내기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경 내용
다시 내기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수준
보장료의 최대 절반
월 최대 37,950원 지원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유의사항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도개편 목적
저소득층이 연금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