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는 지출 대상자와 항목에 따라 적용 기준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지출 대상에 따라 기준을 나누어 계산해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비 지출 대상자 구분
◇ 난임 시술에 사용한 비용 → 공제율 30%
◇ 미숙아·선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위한 의료비 → 공제율 20%
◇ 본인·65세 이상 부모·6세 이하 자녀·장애가 있는 가족·중증질환
등으로 등록된 가족 → 공제율 15%, 금액 제한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공제율 15%, 연 700만 원 한도

◆ 총 급여액의 3% 기준
이 기준은 주로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연봉의 3%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료비 공제 한도
◇ 우대 대상(본인과 부모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비는 대부분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계산에 포함되고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공제율 적용
의료비는 한 가지 비율로 계산하지 않고,
의료비 종류별로 나누어 계산한 뒤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15% 적용
본인
65세 이상 가족
6세 이하 자녀
장애가 있는 가족
중증질환 등으로 등록된 가족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중 공제로 인정된 금액
◇ 20% 적용
미숙아·선천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위한 의료비
◇ 30% 적용
난임 시술에 사용한 비용
<계산 예시>
◇ 총급여 확인
총급여가 2,000만 원이라면
→ 기준금액은 2,000만 원 × 3% = 60만 원
◇ 의료비 대상자별 기준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160만 원(예시)
→ 기준금액 60만 원을 빼고
→ 100만 원만 공제 대상
- 본인·부모·장애인 의료비: 200만 원
→ 기준금액 적용 없이
→ 200만 원 전액 공제 대상
- 난임 관련 시술비: 50만 원(예시)
→ 별도로 계산
◇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 (일반 + 우대 의료비)
→ (100만 원 + 200만 원) × 15% = 45만 원
난임 시술비 → 50만 원 × 30% = 15만 원
◇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액
→ 45만 원 + 15만 원 = 60만 원
※ 각 항목별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액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및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대상자별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비 공제대상
- 본인
- 65세 이상 가족
- 6세 이하 자녀
- 장애가 있는 가족
- 중증질환 등으로 등록된 가족
◆ 의료비 공제 한도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부양가족
연봉의 3%를 넘는 의료비만 계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인정
※ 배우자 관련 유의사항
소득 기준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배우자라도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신청 시 필요서류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영수증 등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 의료비 영수증
- 의료비 지급내역 정리 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
◆ 의료비 종류별 필요서류
- 병원·약국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 확인서
- 장기요양 관련 비용 → 장기요양 비용 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
- 안경·콘택트렌즈 → 이름과 시력 보정용임이 표시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 보조기구 → 사용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
- 의료기기 → 의사 처방전 및 기기 이름이 적힌 영수증
- 산후조리원 → 이용자 이름과 금액이 확인되는 영수증

◆ 회사 제출 및 처리사항
회사는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내역을
세무서에 전산으로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보장료를 통해 돌려받은 의료비
-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
- 의료비 상한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외모 개선 목적의 시술이나 관리 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진단서 발급 비용
- 해외 병원 이용 비용
- 회사 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

※ 맞벌이 가정 유의사항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중,
기준에 따라 인정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는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적 치료 관련 의료비는 20%,
난임 관련 시술 비용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지에 따라
공제 기준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 대상자별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봉의 3% 기준은 언제 적용되나요?
→ 주로 부모나 자녀 등 일반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연봉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계산에 포함됩니다.
Q. 난임 시술 비용은 왜 따로 계산하나요?
→ 일반 의료비와 달리 공제 비율이 더 높게 정해진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비와 구분해 계산합니다.
Q. 보장료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 보장료로 이미 보전받은 금액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비용도 포함되나요?
→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한해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볼 수 있나요?
→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이용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의료비로 포함됩니다.
Q.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의료비는 누가 적용하나요?
→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사람이
그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