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계좌는 생활비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생계비 계좌 시행시기
생계비 계좌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운영될 예정인 제도입니다.
◆ 제도 시작 시점
생계비 계좌 제도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제도 마련 근거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생활 유지를 위한 금액을 보호하는
전용 계좌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접수되는 절차부터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는 이전 기준이 유지됩니다.
◆ 도입 배경
◇ 기존에는 생활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 간 정보 확인이 어려워
생활비 사용에 불편이 생기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보호 대상이 분명히 구분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생계비 계좌 지원대상
생계비 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1인 1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용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
◆ 계좌 개설 기준
개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 가능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 중이더라도 중복 개설은 제한

◆ 이 제도가 도움이 되는 경우
◇ 생활비 사용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급여나 수입이 계좌 이용 제한으로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
◇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지출 관리가 중요한 가구
※ 참고 사항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개설할 수 있음



생계비 계좌 신청방법
생계비 계좌는 정해진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됩니다.
◆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 국내 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우체국

◆ 신청 절차
- 금융기관 창구 또는 비대면 서비스에서 생계비 계좌 개설 신청
-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생계비 계좌 보유 여부 확인
- 기존 계좌가 없을 경우 계좌 개설 진행
◆ 금융기관 처리 내용
계좌 개설 또는 해지 시
관련 정보가 공식 관리 기관에 공유되어 중복 개설을 방지
※ 유의할 점
이미 생계비 계좌가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은 불가능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신청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생계비 계좌란?
생계비 계좌는 매달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통장입니다.
생활비나 급여처럼 자주 쓰는 돈이 들어 있는 계좌가
이용하기 불편해지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계좌에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넣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의 총액도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정해진 금액 안에서는 장보기나 병원비 및
공과금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평소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과 사용이 반복될 때
보호받는 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입금 한도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에 있는 돈과 집에 보관한 생활비를 합쳐서
25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통장에 있는 일부
금액도 함께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사용이 불편해진 뒤에
따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계비 계좌는 처음부터 생활비 범위를
정해 두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비 계좌에 있는 돈은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 예치 금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 이내라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Q2. 다른 계좌도 함께 보호되나요?
→ 생계비 계좌 금액과 생활비 성격의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금액이 함께 보호될 수 있습니다.
Q3. 급여와 관련된 기준도 달라지나요?
→ 급여 중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 기준이
월 25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Q4. 이자가 생기면 기준을 넘게 되나요?
→ 이자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자 지급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5. 세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 생계비 계좌는 민사 절차 기준으로 운영되며,
세금 관련 예치금 보호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