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녀자공제 적용 여부를 놓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부녀자공제는 가구 형태와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2026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이 배우자 유무 또는 세대주·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유형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 기본 적용 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세대주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적용기준 시기
배우자 유무나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 부양가족 인정 기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소득기준
부녀자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기준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기준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요?
흔히 생각하는 월급 총액이나 연봉 개념과는 다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약 41,470,588원 정도가 소득금액 3,000만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 확인 절차
①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② 부녀자공제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③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④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 세대주 여부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여부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항목이 적용됩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금액
연말정산 시 연 5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 한부모 추가공제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연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중복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식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추가공제(100만 원)가 적용됩니다.
◆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대상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녀자공제란?
부녀자공제는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의 생활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공제 항목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에 해당하면
연 50만 원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다른 인적공제와 함께 적용될 경우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배우자 유무 및 세대주 여부 등은
모두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
즉 보통 12월 31일 기준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혼한 여성인데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자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Q2. 미혼 여성도 부녀자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 미혼 여성도 조건에 따라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Q3. 배우자 유무나 세대주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보통 12월 3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Q4.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추가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Q5. 부녀자공제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녀자공제에 해당하면 연말정산 시 연 50만 원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