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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홈페이지 혜택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3. 19.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개인 가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단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가입 및 신청 방법은 개별난방 사용자와 중앙난방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절감량 산정 기간: 2025년 5월 ~ 6월 캐시백

- 지급 기간: 2025년 7월 ~ 8월

2. 개인회원 가입 대상과 신청 절차

 가입 대상

-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가정 (취사용 요금제 사용자는 가입 불가)

가입 방법

 

- 도시가스 캐시백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클릭 후 ‘개인회원’ 선택
-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승인 대기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수 서류

- 도시가스 고지서 (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를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단체회원 가입 대상과  신청 절차

가입 대상

-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주자 대표회의 등

가입 방법

- 도시가스 캐시백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클릭 후 ‘단체회원’ 선택
-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승인 대기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 통장 사본
- 도시가스 고지서 (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4. 회원 가입 전 유의사항

- 이미 가입한 회원은 재가입할 필요 없으며, 주소나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된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
-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8.8%의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이 공제된 후 지급됨.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대상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개별난방 사용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개별난방 사용자 (개인회원)
- 주택난방용(개별난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 신청자는 반드시 고객식별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1인 1 고객식별번호만 신청 가능
- 중앙난방 사용자 (단체회원)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주자 대표회의 등 중앙난방 사용 공동주택 대표

 

2. 신청 제외 대상

- 취사용 요금제 사용자
-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주택난방 이외의 요금제 사용자
- 비교기간(2023년 12월 2024년 3월)과 절감기간(2024년 12월 2025년 3월)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가구
-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 명의가 다르면서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고객식별번호 또는 도시가스사를 잘못 입력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한 경우, 개별 세대의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기준 및 혜택

1. 캐시백 지급 기준

절감기간 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2. 캐시백 지급 단가

절감률 캐시백 지급 단가 (원/㎥)
3% 이상 10% 미만 50원/㎥
10% 이상 20% 미만 100원/㎥
20% 이상 30% 이하 200/㎥

3. 캐시백 지급 예시

- 만약 절감량이 100㎥이고 절감률이 15%라면, 지급 금액은 100㎥ × 100원 = 10,000원
- 절감량이 150㎥이고 절감률이 25%라면, 지급 금액은 150㎥ × 200원 = 30,000원

4. 세금 공제 기준

- 캐시백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8.8%) 공제 후 지급됨
<예> 150,000원 지급 대상자의 경우, 150,000원 × 8.8% = 13,200원 세금 공제 후 136,800원 지급

5.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전출·전입 또는 명의 변경으로 인해 비교기간 및 절감기간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의 요금제(산업용·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자가검침, 인정고지 등으로 인해 추후 정산 결과 가스 사용량이 ‘음수(-)’로 발생할 경우, 0으로 대체됨.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가정에서 난방용 도시가스를 절약할수록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며,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유도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비교기간(2023년 12월 ~ 2024년 3월)과 절감기간(2024년 12월 ~ 2025년 3월)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된 양에 따라 차등적으로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난방 에너지를 절약할수록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신청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조회하고, 캐시백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다. 가정 단위에서 난방비를 절약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에 따라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적인 생활방식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습관이 형성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문화가 자리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경제적 혜택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