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 유형과 보유 조건에 따라 세율 적용
여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 상장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준에 해당하여 양도한 경우
▶ 양도 시점이 속한 연도의 바로 전 연도 말 기준
- 코스피: 보유 비율 1% 이상 또는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보유 비율 2% 이상 또는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 보유 비율 4% 이상 또는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
▶ 전년도 말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됨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이전한 경우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한 경우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음
◆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거래한 소액 투자자
보유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자 구분과 주식의 성격에 따라 세율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에 해당하는 보유자가 주식을 넘긴 경우
◇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주식인 경우
적용 비율: 30%
◇ 그 외의 경우
양도소득 계산 금액 3억 원 이하: 20%
양도소득 계산 금액 3억 원 초과
→계산 방식: 6천만 원 + (3억 원을 넘는 금액 × 25%)
◆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보유자가 주식을 넘긴 경우
◇ 중소기업 주식
적용 비율: 10%
◇ 중소기업 외 주식
적용 비율: 20%
※ 실제 납부 금액은 매입 금액과 거래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및 공제 여부
등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거래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기간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주식을 거래한 경우
◆ 신고·납부 마감일
2026년 3월 3일(화)
신고와 납부를 같은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함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① 주식 거래 내역 자동 불러오기
② 같은 종목을 같은 날 거래한 경우 자동 합산
③ 비과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기능 제공
※ 참고 사항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거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판 금액 전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가격과 판매한 가격을 비교해 산출한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이 세금은 자동으로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며,
해당 거래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자가 직접 계산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 주식을 팔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상장주식을 일반적인 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소액 보유자의 경우,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 거래 내용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3. 홈택스 안내 결과만 참고해도 괜찮을까요?
→ 홈택스 안내 내용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련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4. 신고 시점을 지나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래 시점과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나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해외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나요?
→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신고 시기와 절차가
각각 다르게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