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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신청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6. 2. 18.

2026년부터 주택연금 산정 기준이 일부 조정되면서 월 수령액과 관련 지원 내용에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2026년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일부 조정되며, 저가주택 보유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함께 조정됩니다.

◆ 계산기준 조정에 따른 월 수령액 변경

2026년부터는 주택연금의 산정 기준이 일부 조정됩니다.

 

평균 수명과 경제 환경 등을 다시 반영해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 적용 대상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 평균 가입자 기준 (72세, 주택가격 4억 원)

- 기존 월 수령액: 129.7만 원
- 조정 후 월 수령액: 133.8만 원
- 매달 4.1만 원 증가
- 약 3.13% 수준 상향

◇ 장기 수령 기준 예상 증가 금액

- 4.1만 원 × 12개월 × 평균 기대여명 17.4년
- 약 849만 원 추가 수령 예상

 

즉, 같은 조건이라면 평생 기준으로 약 849만 원 정도 더 받는 구조입니다.
※ 실제 수령액은 연령, 주택가격, 선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가주택 보유자 지원 범위 확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우대 폭도 조금 더 넓어집니다.

◇ 적용 시기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 대상 요건

-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 부부 합산 1 주택자
- 주택가격 2.5억 원(시가) 미만

※ 주택가격이 1.8억 원 미만인 경우, 우대 지원 금액이 더 확대됩니다.

 

<예시>

77세, 1.3억 원 주택이라면

 

① 기존

- 일반형: 53.0만 원
- 우대형: 62.3만 원
- 월 9.3만 원 추가 반영

 

② 조정 후

- 일반형: 53.0만 원
- 우대형: 65.4만 원
- 월 12.4만 원 추가 반영

※ 결과적으로 매달 3.1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신청 자격과 절차를 거쳐 가입하며, 2026년부터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고 일부 비용 구조와 정산 기간이 조정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
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 다만, 2026년 6월 1일부터는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 요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신청 절차

① 주택금융공사 상담 신청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예약

② 주택가격 평가

감정평가 등을 통해 주택 가치를 확인합니다.

③ 보증 심사 및 약정 체결

조건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금융기관을 통한 연금 수령 절차 개시

약정이 완료되면 매월 일정 금액이 안내된 방식에 따라 제공

④ 매월 연금 수령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입 비용 변경 사항

적용 시기: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 초기보증료 조정

초기보증료는 가입할 때 한 번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기존: 주택가격의 1.5%
변경: 주택가격의 1.0%

 

<예시> 

4억 원 주택이라면,

- 기존: 600만 원
- 변경: 400만 원
200만 원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가입 초기의 금액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부분입니다.

◇ 연보증료 조정

연보증료는 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매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기존: 누적 수령금액의 0.75%
- 변경: 누적 수령금액의 0.95%

 

초기 비용을 낮추는 대신, 이용 기간 동안의 비용 구조를 일부

조정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초기보증료 환급기간 확대

- 기존: 3년 이내 이용 중단 시 일부 금액 정산
- 변경: 5년 이내 이용 중단 시 일부 금액 정산

 

< 정산은 이용 기간에 따라 차감되는 방식>

- 가입 직후 이용 중단: 납부 금액 전부 정산

- 1년 후 이용 중단: 4/5 수준 정산
- 2년 후 이용 중단: 3/5 수준 정산
- 3년 후 이용 중단: 2/5 수준 정산
- 4년 후 이용 중단: 1/5 수준 정산


※ 중간에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라면 납부 금액

일부가 정산 절차에 따라 반영됩니다.

 

주택연금 혜택

주택연금은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고,

일정 요건 대상자 지원과 가입 부담 완화, 자녀의 연계 가입까지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 주택 거주 유지와 정기적인 소득 확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거주 가능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 제공
장기간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능
집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노후 소득 보완 기능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 함께 활용 가능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 마련

 

※ 노후 자산이 집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 충족 고령층 지원 강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우대형 운영
1.8억 원 미만 주택은 추가 지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을 고려한 구조

◆ 가입 부담 경감

초기 비용 인하
정산 가능 기간 확대
실거주 요건 일부 예외 인정

 

제도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령 자녀의 연계 가입 허용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따로 거쳐야 할 절차 없이 진행 가능

 

다만, 기존 이용에 따른 정산 금액이 주택 가치보다 큰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규모에 따라 자녀의 수령 금액은 조정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반으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며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택과 관련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200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가구 자산의 약 7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 인구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2036년에는
약 3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 활용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제도 안내 목적의 정보 제공 자료이며, 세부 적용 기준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가입자도 수령액이 조정되나요?
→ 아닙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Q2. 수령액은 모두 동일하게 조정되나요?
→ 아닙니다. 연령과 주택가격 및 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초기보증료 인하가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나요?
→ 연금 운영 구조를 고려해 연보증료가 일부 조정되었으며, 실제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2026년 6월 1일부터는 질병 치료와 자녀 봉양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등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5.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동일 주택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만 55세 이상 자녀의 경우 가능하며, 주택 가치 및 관련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