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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2026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6. 2. 20.

농업경영체 등록조건과 구비서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먼저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기본 내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영농 유형과 경영 형태에 따라 요건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등록조건은 일정 면적 이상 농사를 짓거나, 정해진 규모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준에 맞는 영농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본 자격 요건

①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③ 단순 체험·취미 수준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농업인 등록 기준

◇ 농작물 재배의 경우

①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② 또는 660㎡ 이상 채소·과수·화훼 재배(시설 포함)
③ 330㎡ 이상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
④ 1,000㎡ 미만 재배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농산물 판매

내역 확인이 필요

◇ 가축 사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대상 규모 충족
축사 등 사육 시설을 갖추고 기준에 맞는 규모 유지
사육 현황이 행정 기준에 따라 확인 가능한 경우

◇ 곤충·양봉 등 특수 사육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 절차 완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시설 확보
생산 또는 판매 내역 확인 가능

◆ 농업법인 등록 요건

◇ 영농조합법인

농업 생산과 공동출하 및 유통,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
조합원 5인 이상 구성
조합원이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

◇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 및 농산물 유통·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
법인 설립 등기 완료 상태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농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과정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단계

①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
② 영농 유형에 맞는 증빙자료 준비
③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

◆ 접수 및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인에게 고유 등록번호 부여
서류 검토 후 필요시 현장 확인 진행

◆ 등록 완료

요건이 확인되면 등록 확정
문자 안내 또는 등록확인서 발급
일반적으로 접수 후 약 30일 이내 처리

 

농업경영체 등록 시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시 구비서류는 재배·사육 등 영농 유형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 재배 농업인의 경우

- 농지대장 또는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농사실 확인서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내역 또는 농산물 판매 내역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 1,000㎡ 미만 재배 시 일정 금액 이상의 판매 확인 자료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 영농사실 확인서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 농산물 판매 관련 확인 자료
- 임대차계약서(임차 시설일 경우)
- 사육 규모 확인 자료

◆ 곤충·양봉 사육

- 영농사실 확인서
- 관련 신고증 또는 등록증
- 농산물 판매 확인 자료
- 이동 사육의 경우 이동 관련 확인 자료

◆ 수직농장 운영자

- 영농사실 확인서
- 건축물대장 또는 시설 관련 신고필증
- 농산물 판매 확인 자료

◆ 농업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정관
- 출자 내역 자료
-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명의 농산물 판매 확인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자신의 경작 면적과 재배 품목 및 사육 현황 등

영농에 관한 기본 정보를 행정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현재 어떤 형태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두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다양한 농업 관련 제도를 운영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사업 안내나 대상 검토 과정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농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이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유의사항

1.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여러 농업 관련 사업 참여 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등록 정보는 실제 경영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재배 면적과 품목 및 사육 규모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임차 농지는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일정 판매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확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6. 필요시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 구조 및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주소지 이전 등 기본 정보 변경 시 관할 기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규모 경작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 내역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임대한 농지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경작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등록 후 바로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등록은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이며, 개별 사업별로

도의 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Q5.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 정보와 실제 경영 상황이 달라질 경우 변경 등록을 통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