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에 관련 소득이 있었다면 2026년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과 주택 수 및 지역 요건,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세율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세율 6%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 세율 15%
→ 누진공제 126만 원
◇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 누진공제 576만 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하
→ 세율 35%
→ 누진공제 1,544만 원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세율 38%
→ 누진공제 1,994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2,594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 세율 42%
→ 누진공제 3,594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세율 45%
→ 누진공제 6,594만 원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① 자산을 양도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처음 취득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③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등 인정 가능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합니다.
⑥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⑦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⑧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 함께 확인해야 할 경우
①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③ 여러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특정 지역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④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⑥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 특히 주식과 파생상품은 부동산과 세율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 신고기한
2025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2025년에 부동산을 양도했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2025년에 주식을 양도했고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같은 해에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했지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같은 해에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했지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⑤ 국외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⑥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양도하고 각각 따로 예정신고만 했다면,
이후 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신고기한을 지나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
※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직
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 및 우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합니다.
③ 세금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④ 양도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⑤ 정기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⑥ 양도한 자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⑦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합니다.
⑧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⑨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⑩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전자납부를 진행합니다.
◆ 손택스 모바일 신고방법
① 국세청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합니다.
③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④ 양도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⑤ 일반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⑥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⑦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⑧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까지 진행합니다.

◆ 전자신고 이용시간
홈택스와 손택스는 대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용 시간은 보통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입니다.
다만 신고 마지막 날은 밤 12시까지 운영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신고방법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우편이나 방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매도계약서 사본
- 매입계약서 사본
- 취득가액 관련 증빙자료
- 중개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 증빙자료
- 자본적 지출액 증빙자료
- 기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
- 세율 선택 도우미
- 전자신고 가이드
- 신고서 작성사례
- 오류사례 안내
- 확정신고 도움자료
※ 특히 세율 선택 도우미는 양도물건과 취득일 및 양도일 등을 입력하면
세율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세금입니다.
대상 자산에는 주택과 토지 및 건물, 분양권, 입주권,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음 취득한 금액과 거래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등을 반영합니다.
그 뒤 실제로 발생한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및 보유 주택 수, 지역 요건,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자산을 양도했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나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양도금액만 보는 세금이 아닙니다.
어떤 자산을, 어떤 조건에서 양도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는 계약서와 취득 관련 자료 및 비용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Q2.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다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3. 예정신고를 이미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했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국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빠뜨렸다면 나중에 반영할 수 있나요?
네. 확정신고 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