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소득 세율표 구간 확인 방법 2026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6. 5. 24.

근로소득 세율 구간은 연봉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과 여러 조정 항목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급여라도 개인별 반영 내용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율표(구간별)

근로소득세율표는 연봉이 아니라 여러 공제항목을 반영한 뒤 정리된 과

세 표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별 세율

1,400만 원 이하

세율: 6%
가장 낮은 세율 구간입니다.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액: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액: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액: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액: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액: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액: 6,594만 원

근로소득 금액이란?

근로소득 금액은 급여에서 필요한 공제 항목을 반영한 뒤,

세금 계산 기준으로 정리된 금액입니다.

◆ 1년 동안 받은 급여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전체 급여입니다.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 전체가 바로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과세소득

세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도 계산 과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식대나 차량 관련 지원금 및 육아 관련 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세금 계산을 시작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직장인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별도 증빙 없이 일정 금액을 계산 과정에서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뒤의 금액입니다.


<계산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적용 방식

근로소득공제는 직장인이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공제금액: 총급여액의 70%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만 원이면
280만 원이 공제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공제금액: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의 40%
500만 원까지는 350만 원이 반영됩니다.
500만 원을 넘는 금액에는 40%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 총급여액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공제금액: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액의 15%
많은 직장인이 해당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급여가 올라가도 일정 부분은 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 총급여액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공제금액: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의 5%
이 구간부터는 추가 반영 비율이 낮아집니다.

◆ 총급여액 1억 원 초과

공제금액: 1,47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
고소득 구간에서는 초과 금액에 대한 반영 비율이 더 낮습니다.

◆ 일용근로자

공제금액: 하루 15만 원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하루 단위로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절차

근로소득세는 급여 전체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공제 항목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 1단계. 1년 동안 받은 급여 확인

월급과 상여금 및 수당 등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확인합니다.

◆ 2단계. 비과세소득 제외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식대나 일부 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3단계. 총급여액 계산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4단계. 근로소득공제 반영

총급여액에 맞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 5단계. 각종 소득공제 반영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보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이 조정됩니다.

◆ 6단계. 과세표준 확인

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남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확인합니다.

◆ 7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통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8단계. 산출세액 확인

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입니다.
아직 최종 세액은 아니며, 이후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 9단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반영

보장료나 의료비 및 교육비, 자녀세액공제 등
세액 계산에 반영되는 항목을 적용합니다.

◆ 10단계. 결정세액 계산

세액공제와 감면까지 반영한 최종 세액입니다.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액 기준이 됩니다.

◆ 11단계. 이미 반영된 금액 확인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일정 세액을 미리 반영합니다.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 12단계. 정산 결과 확인

결정세액과 이미 반영된 금액을 비교합니다.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최종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은 쉽게 말해 일을 하고 받은 급여성 소득입니다.
회사나 기관,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고 받은 월급, 급여,

상여금, 수당, 보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일반 가격보다 낮게 제공해

직원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근로소득공제와 연말정산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내가 받은 금액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