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에는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이 진행됩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는 대상 기간과 신고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 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2026년 1기 부가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상반기 또는 2분기 내역을
준으로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 일정이 적용됩니다.
◆ 신고·납부 일정
2026년 7월 27일 월요일까지
◆ 개인 일반과세자
2026년 1월 1일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적용 여부에 따라
상반기 전체 또는 2분기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
2026년 1월 1일~6월 30일이
신고 대상 기간입니다.
◆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
2026년 4월 1일~6월 30일이
신고 대상 기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번 확정신고는 변경 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 및 기간
개인·법인사업자와 일부 간이과세자 등은 대상 기준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하며, 일부 사업자는 납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매출이나 매입 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
-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자는
안내받은 금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합니다.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정부과 대신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기존 예정부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무실적 사업자
신고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무실적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일정 조정 대상
일부 사업자는 신고는 7월 27일까지 진행하되,
납부 일정이 2026년 9월 28일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으로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
-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사업자
-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납부 일정 조정 대상 여부는
홈택스 또는 개별 안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안내된 내용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①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②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④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⑤ 매출·매입자료를 확인합니다.
⑥ 빠진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합니다.
⑦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내용을 확인합니다.
⑦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전자납부를 진행합니다.
◆ 손택스
①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②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세금신고로 이동합니다.
④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⑤ 제공된 자료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 전 확인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 판매내역
- 현금으로 받은 판매대금
- 수출실적
- 예정고지 금액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하는 자료가 있더라도
빠진 매출이나 잘못 포함된 매입이 없는지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과 사업 운영 중 부담한
매입세액을 반영해 신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신고할 때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및 온라인 판매 등
여러 판매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 용도 지출이나 증빙이 없는 비용은
매입세액 반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7월 27일까지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일반과세자는 어느 기간을 신고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온라인 판매내역도 포함해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및 오픈마켓,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판매내역도
확인해 신고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Q. 상품권으로 받은 금액도 매출에 포함되나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라면
카드나 현금 및 상품권 등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매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홈택스에 표시된 자료만 확인하면 되나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신고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현금매출과 종이세금계산서 및 플랫폼 매출 등
추가로 반영할 내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납부할 금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돌려받을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