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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과 인상액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6. 7. 20.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이 발표됐습니다.

 

최종 적용 내용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고시 등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시간당 10,73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 측은
시간당 10,700원을 제시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시간당 10,700원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이라고 단정하기보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종 금액과 세부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고시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액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3.7%입니다.


- 2026년 시간급: 10,320원
- 2027년 시간급 안: 10,700원
- 시간당 차이: 380원
- 인상률: 3.7%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일급은 85,600원으로 계산됩니다.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금액은 2,236,300원입니다.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26년 월 환산액인
2,156,880원과 비교하면
한 달 기준 79,42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일반적인 근무 조건을 가정한
단순 환산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수,
주휴수당 적용 여부, 결근 여부,
급여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기

2027년도 최저임금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금 기준은 보통
급여를 지급받는 날짜보다

 

실제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분부터는
2027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아르바이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청소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지위와 계약 형태,

 

근무 조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최저임금보다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낮은 경우에는

 

적용 시점에 맞춰 계약 조건과
급여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 지급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월급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수당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처럼 추가 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일반적인 임금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근로시간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간당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최종 적용 내용은
향후 고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027년 월 환산액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월급은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
결근과 각종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을 기준으로 8시간을 계산하면
85,600원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근무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적용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청소년 근로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청소년 근로자도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근로계약과 근무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