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분은 안내된 금액을 살펴보고, 사업소분은 사업장 정보와 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개인분은 안내된 금액을 확인해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신고 내용과 금액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 개인분: 2026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2026년 8월 1일 ~ 8월 31일
- 기준일: 2026년 7월 1일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 여부, 사업소분은 사업 운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개인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미성년자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 면적이 330㎡를 넘는 경우 면적에 따라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위택스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은 위택스에서 해당 항목과 안내 금액을
확인해 진행하면 됩니다.
◆ 개인분
① 위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② 납부할 지방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③ 주민세 개인분 항목을 선택합니다.
④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납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소분
① 위택스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사업장 주소와 면적 및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③ 화면에 표시된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③ 금액을 확인한 뒤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사업장 주소나 면적 등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면 그
대로 처리하기보다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살펴봐야 합니다.
종업원분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을 둔 사업주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같은 주민세라도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종류의 주민세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사업자는 모두 사업소분을 내야 하나요?
모든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Q.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같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사업소분 기준에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두 항목을 각각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라면 사업소분을 안 내도 되나요?
330㎡ 기준은 면적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사업소분 대상이라면 면적이 작더라도 기본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주민세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이나 신고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주민세는 위택스에서만 납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택스 외에도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 및 은행 ATM,
신용카드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납부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면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가 함께 필요한 만큼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됐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