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부세 개편안은 주택을 보유한 방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적용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1 주택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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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부세는 정식 명칭으로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보유한 경우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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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때는 주택의 공시가격과 기본공제금액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되는 세율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 여부와 보유 형태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택분 종부세 적용 대상 조정
개정안에는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그 외는 9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종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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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 14억 원 초과
- 시가 기준 약 20억 원 초과 수준

그 외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시가 기준 약 13억 원 초과 수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제외하는데요.
이를 기본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 실제 거주하는 경우 → 14억 원
◆ 거주하지 않는 경우 → 9억 원

◆ 그 외 개인 → 거주주택의 공시가격 비중을
반영해 공제금액 산정
◆ 법인
현행과 같이 기본공제 없음
즉, 앞으로는 주택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도 공제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비율입니다.
◆ 일반 대상: 60% → 70%
◆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 2027년 70%
- 2028년 이후 80%
다만 1세대 1 주택자는 8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율이 높아질 경우 개인별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계산
기준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단계적 일원화
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을 중심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2027년
- 일부 세율 조정
- 과세표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 1.0% → 1.3%

2028년 이후
주택 수에 따른 차등 적용을 없애고
과세표준에 따라 0.5%~5.0% 적용

즉, 앞으로는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1세대 1 주택 세액공제 개편
1세대 1 주택자의 세액공제는 기존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2027년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더 높은 공제율 적용
2028년 이후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중심으로 전환
연령공제 등을 포함한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유지됩니다.

공제금액 한도
2027년 → 최대 800만 원
2028년 이후 → 최대 6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조정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전년도보다 크게 변하지 않도록 두는 기준도 조정됩니다.
◆ 현행 →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
◆ 개정안 → 200%

이에 따라 개인별 보유 상황에 따라
전년도 대비 보유세 변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납부유예 확대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이하
◆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령·장기거주 1 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납세보증보장료 증권을 제출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일정
범위에서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해당 내용은 2027년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표됐습니다.

※ 위의 2026 종부세 개편안은 향후 국회 심의와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