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유가족이 금융기관·부동산·세무서 등 각각의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흩어진 재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행정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방법
-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자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주민센터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접수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방법
- 정부24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인증서 또는 모바일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모바일 화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항목을 체크한 후 제출합니다.
◆ 방문 조회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현장에서 제공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접수증을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대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대상은 상속순위별로 다릅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
- 제1순위 상속인: 고인의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제2순위 상속인: 고인의 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대상
- 제1순위 상속인: 배우자·자녀 등
-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등
- 제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제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
-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별세 또는 결격 시, 그 자녀가 대신 상속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 법원이 지정
- 소재불명으로 법적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에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조회하고자 하는 재산 종류 선택 및 확인
- 서류 수령을 원하는 주민센터 지정 후 제출
- 접수 완료 후 즉시 접수증 출력 및 보관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필요시 담당자 도움 가능)
-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 현장에서 바로 접수증 발급 및 보관
신청서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고인의 재산조회 시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정부발급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 필요에 따라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 신청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기타 관련 서류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의 추가 안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후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접수증과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니 주의하여 보관함.
통합조회 대상 재산 종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다양한 자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하여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금융 정보: 예금·보장 상품·증권 등 금융 거래 내역 전체
- 부동산 정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 현황
- 차량 정보: 자동차·오토바이·건설기계의 소유 및 등록 현황
- 세금 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내역
- 연금 정보: 국민연금 및 각종 공제회 가입 여부
- 기타 자산 정보: 어선 등 특수 자산 보유 현황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가족 구성원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유가족이 고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 조회 행정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등록 기관·세무서·연금기관 등 다양한 곳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개별적으로 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과정을 한 번의 신청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부동산 소유 현황·차량 등록·국세 및 지방세 납부 상태·국민연금과 공제회 가입 여부·4대 보장 내역까지 통합적으로 조회가 가능해 상속 관련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 24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방식,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한은 가족의 별세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유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잡한 상속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