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인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확인지급 방식으로 제출한 배달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 대상
배달앱을 이용했거나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부릉 등
- 배달앱 또는 대행 플랫폼을 통해 배달 실적이 있는 경우
- 이전 '신속지급'에서 30만 원 미만을 받은 신청자도 포함
2.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사업주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배달하는 경우
- 음식점·꽃집·세탁소·제과점 등 자가배달 중심 업종 포함
- 한 건의 배달당 5,000원씩 인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증빙 서류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를 받기 위해서는 배달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배달앱·택배사 이용 소상공인
아래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배달·택배비 청구서 (상호명·금액·날짜 포함)
- 배달앱 정산내역서
- 카드 영수증 (착불 제외·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택배 운송장 (발송인·날짜·수신인·품목·금액 포함)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 포함)
※ 날짜와 금액·상호명이 명확하게 보이는 자료여야 합니다.
2. 직접 배달 소상공인
아래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달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 (아래 중 택 1)
-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록증, 렌트 계약서
- 이동식 카드단말기 구매 영수증 또는 렌트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 내역
- 배달 가능 여부가 명시된 전단지 또는 간판 사진
◆ 실제 배달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아래 중 택 1 이상)
-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 고객 서명이 포함된 인수증
- 배달 주소가 포함된 배달장부
※ 고객의 개인정보(연락처·상세 주소 등)는 반드시 가려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kr 홈페이지나 소상공인24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절차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kr 홈페이지나 소상공인24 접속
-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 신청자 정보 입력 (이름·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등)
- 신청 완료 후 알림톡 수신
-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증빙자료 업로드 안내 제공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의 배달·택배 실적 자료 등록
- 검토 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
2. 오프라인 신청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및 접수 지원
- 현장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신청 과정 도와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지급 기준
- 제출한 배달·택배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
- 단가 또는 배달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추가 제출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직접 배달은 건당 5,000원으로 계산됨
- 제출 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추가 증빙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이미지가 흐리거나 정보가 부족할 경우 7일 이내에 보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연 매출액은 국세청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 확인되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개인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증명원'으로 매출이 확인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로 판단되며 단순한 발급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신속지급에서 체납으로 제외된 경우라도 확인지급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접 배달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차량 등록증 등 배달 수단 증빙 및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등 실적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Q2. 세금을 체납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확인지급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포함됩니다.
Q3. 증빙자료는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 PDF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 내용이 잘 보이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Q4. 배달앱을 이용한 경우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A.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운송장 등 배달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Q5. 증빙자료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A.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제출하며, 보완 요청 시에는 7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