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에서 소형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 기준 상향
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비수도권 중저가 주택 거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이 기대됩니다.
◆ 기존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중과세율 면제 가능
◆ 개정 기준
-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기본세율(1%) 적용
◆ 기대 효과
- 취득세 부담 대폭 완화 (2억 원 주택 기준, 1,600만 원 → 200만 원)
◆ 목적
-지방 중저가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 주의 사항
수도권 제외 · 비수도권(광역시 포함)만 적용 · 공시가격 · 지역 확인 필수
개정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범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신규 취득 주택부터 적용되며, 기존 보유 주택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시점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 계약과 잔금
- 계약일보다 잔금일이 1월 2일 이후여야 적용 가능
◆ 기준일
- 취득일과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일 기준
◆ 기존 잔금
- 2025년 1월 1일 이전 잔금 지급 시 기존 중과세율 적용
◆ 적용 대상
- 기존 보유 주택 제외 · 신규 취득 주택만 세부담 완화
※ 주의사항
기존 주택은 혜택 불가 · 신규 주택만 대상
지방의 범위와 주택 수 제외 조건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의 범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 비수도권 전체
◆ 광역시 포함 여부
- 광역시도 지방에 포함 · 일부 예외 구역 존재
◆ 예외 지역
- 정비구역 · 빈집정비구역은 제외
◆ 주택 수 제외 조건
-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혜택 및 효과
- 주택 수가 줄어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음
단, 지방 여부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적용 차이점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개인은 기본세율 적용과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고 법인은 기본세율 적용만 받습니다.
◆ 적용 대상
- 개인·법인 모두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제외
◆ 개인 혜택
- 기본세율 적용과 주택 수 산정 제외
◆ 개인 기준
- 1세대 기준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가족과 합산
◆ 법인 특징
- 주택 수 제외되고 혜택 없음, 기본세율만 적용
즉 개인은 기본세율과 주택 수는 제외되고 법인은 '기본세율만 적용'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대 효과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거 이동성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장기적으로 균형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 주택 거래 활성화
- 지방 소형·중저가 주택 거래 증가 기대
◆ 주거 이동성 개선
- 전입·이직 등 주거 이동이 쉬워짐
◆ 시장 활력 회복
-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긍정적 신호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기대
◆ 민생 안정 기여
- 행정안전부 · 지방세 제도 지속 개선 방침
◆ 장기적 발전 · 지방 정주 기반 강화 및 균형 발전 가능
저가주택 중과 제외 기준이란 무엇인가?
저가주택 중과 제외 기준은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이라도 높은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자의 소형·저가 주택 거래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 보유 수가 많은 경우에도 일정 기준 이하 저가주택에 한해서는 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방에 한해 저가주택 기준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만 해당됩니다. 특히 정비구역이나 빈집정비구역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취득 시 지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지방 소형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회복과 주거 이동성 개선 및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