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안내 시스템을 개선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 부터 6월 2일까지 신고하며 고소득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세무사 확인서와 함께 신고합니다.
◆ 신고 대상자
- 2024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
◆ 신고 및 납부 기간
- 일반 대상자: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연장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 일정 매출 기준 이상인 사업자(예: 도소매업 15억 원 · 제조업 7.5억 원 등)는 세무사 작성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연장 대상자(별도 신청 없음)
- 산불 등 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 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수출 중소기업 중 매출 감소 사업자→ 이들은 자동으로 9월 1일(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 직접 신청에 의한 연장 가능
- 경영상의 이유 · 질병 ·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
-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단 자동 연장은 '납부기한'만 해당되며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5가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사업소득과 이자 및 배당, 연금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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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 유형에 맞게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도 연계하여 함께 신고 가능
2. 손택스 모바일 앱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설치
- 앱 실행 후 '모두채움 신고' 항목 선택
-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완료
- 환급 대상자는 계좌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 처리
3. 모두채움 안내문 기반 ARS 신고
- ARS 전화
- 대상: 간편 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 소득자 등)
- 전화 한 통이면 소득금액부터 환급 또는 납부까지 자동으로 처리됨
4.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작성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
5. 세무대리인 신고 대행
- 세무사에게 신고 업무를 위임
- 복잡한 소득 구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 유용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신고를 마친 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 카드로택스 · 지로 사이트 이용
- 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식 지원
- 신용카드 수수료는 0.8%, 체크카드는 0.5%
2. 가상계좌 납부
- 홈택스나 ARS 신고 후 전송받은 전용 계좌로 이체
3.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 납부
- 출력하여 직접 방문해 납부 가능
4.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조건에 따라 2개월 내 최대 절반까지 나눠서 낼 수 있음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4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 기한을 넘기면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습니다.
◆ 공제혜택 미적용
- 세액감면이나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오류 시 가산세 부과
- 별세자 · 소득기준 초과자 · 중복 공제자 입력 시 주의
- 올해부터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해 부당공제 방지 가능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자나 배당금 · 근로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료 · 프리랜서 활동 수입 · 유튜브 광고 수익 ·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포함되며, 이러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일반 납세자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세금은 납세자가 직접 자신의 소득을 정리하고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자기 책임 신고제'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러 누락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 · 투잡을 하는 근로자 · 임대업자 · 혹은 투자수익이 있는 개인이라면 매년 5월 자신의 소득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 연금 · 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Q.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 부가 소득(예: 부업 · 임대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 환급 대상자는 계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나요?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지방세 자동연계 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자동 연동됨
→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 신고 없이 인정됩니다.
Q.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나요?
→ 손택스 앱과 모바일 안내문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안내 영상도 제공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