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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전자 신고 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5. 9.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홈택스와 위택스 같은 전자신고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PC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 설치 후 실행
2.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홈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3.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입력
-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 입력 후 신고서 제출
4.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조회' 메뉴로 이동
-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내역조회'를 클릭
5.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 클릭
- 신고내역 목록 중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버튼을 눌러 위택스로 자동 연동
6.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최종 신고
- 연동된 정보를 확인한 뒤 부족한 항목 입력 후 제출
-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됨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기한 내에 신고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1. 일반 납세자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5월 30일(금) 이후가 주말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6월 2일까지 연장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 등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3. 가산세 발생 기준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늦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단위로 가산) 부과
4. 정확한 납부 확인 방법

- 위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납부내역 조회' 가능

 

- 납부 후 영수증은 반드시 출력 또는 저장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보내는 '모두채움 안내문'은 복잡한 계산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 발송 대상자
- 단순경비율 대상 소규모 사업자
-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 프리랜서 · 연금생활자 등
- 약 633만 명에게 발송 예정
2. ARS 전화 신고 절차
-  ARS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
- 환급받을 경우 본인 계좌 입력 · 납부자는 가상계좌 문자 수신
3.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안내문 하단에 적힌 지방소득세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됨
- 위택스에 들어가서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됨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서 분리되어 납세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와 함께 통합 징수했지만, 2019년부터 국세와 지방세가 분리 징수 체계로 전환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이 따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과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에 따라 산출된 개인지방소득세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납세자에게 안내됩니다. 다만 국세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거주지의 시·군·구청으로 납부하게 되며 해당 금액은 지역의 행정 운영과 복지 재정에 활용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는 나라에 납부하고 지방세는 내가 사는 지역에 따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