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됩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기준 금액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처럼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은 자신의 수입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5억 원~15억 원)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
업종 구분 | 적용업종 | 기준 수입금액 |
일반 업종 | 도매업,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제조 및 주요 서비스 업종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수도 공급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상품중개업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전문직 및 기타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 교육 보건 예술 관련 서비스업, 전문 기술업 서비스업, 단체 협회, 개인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수입금액 기준이 5억 원으로 낮은 편이므로 매출을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기준을 따로 적용하므로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조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일 것
◆ 개인사업자일 것 (법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신고 대상자일 것
◆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성실신고확인은 아래 전문가만 가능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법인
- 회계법인
성실신고 대상자 지원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 일반: 5월 31일
- 성실신고자: 6월 30일까지
2.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3. 월세세액공제
- 일반: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
- 한도: 연 1,000만원까지
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공제율: 60%
- 한도: 100만 원(2017년까지), 120만 원(2018년 이후)
- 일부 사업장만 확인받아도 공제 가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유의사항
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산출세액의 5% 또는 총수입금액의 2%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의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과소신고나 필요경비 과대계상이 확인되면 세액공제가 추징되며, 추징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수행한 세무사나 회계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의료비·교육비·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만,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비과세이며 최저한세에서도 제외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 내용과 소득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법인 · 회계법인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토한 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2011년 소득분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누락을 줄이고, 세무 신고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의무는 유지하되 세무전문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빌려 세금 신고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FAQ
Q 확인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세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법인 · 회계법인 등 법적으로 지정된 전문가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입이 기준보다 조금만 넘으면 대상인가요?
네. 업종별 기준 수입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입니다.
Q 일부 사업장만 확인받아도 비용 공제되나요?
2018년 이후부터는 일부 사업장만 확인받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확인서 제출이 늦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최대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만 17%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