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는 회계를 잘 몰라도 수입과 지출을 쉽게 기록할 수 있어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서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올해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람
- 업종이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
2. 작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함
- 일반 업종 (농업·어업·임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 등)→ 3억 원 미만
- 기술·서비스 업종 (제조업·음식점·숙박업·운수업·금융·정보통신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전문 서비스·임대업 (부동산 임대·교육·병원·복지·예술·개인서비스 등)→ 7,500만 원 미만
- 목욕탕업→ 1억 5천만 원 미만 (예외 업종으로 따로 규정)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세 신고방법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입니다.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과 지출 매일 기록
- 매일 얼마 벌었고 어디에 돈 썼는지 꼼꼼히 기록해야 함
- 간편장부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고 앱이나 엑셀로도 가능
◆ 수입·지출 정리표 작성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라는 표에 내가 벌고 쓴 내용을 정리
◆ 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 수입과 비용을 정리한 후 올해 번 '순이익'을 계산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앞에서 계산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하고 함께 제출하면 됨
간편장부 작성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간편장부는 단순히 기록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잘 활용하면 절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 손해(결손금) 발생 시
- 최대 15년간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
- 단, 부동산 임대 손해의 경우에는 같은 부동산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 비용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음
- 감가상각비(차나 기계가 낡는 비용) · 대손충당금(못 받을 돈 예상치) · 퇴직충당금도 비용으로 인정됨
◆ 세금 감면도 더 많이 혜택 받을 수 있음
- 각종 공제 혜택이 많아져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음
간편장부 기장 시 주의할 사항
1. 간편장부와 관련 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손해를 이월 공제하는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보관이 필요합니다.
2. 사업 관련 지출이 건당 3만 원을 넘을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같은 법정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손해가 나도 인정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도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정한 장부 양식입니다. 2024년 7월 19일에 고시된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19호)'에 따라 운영되며, 회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수입과 지출을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편장부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회계처리 없이도 일일 수입과 지출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회계 지식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 장부는 단순히 편한 방식일 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정식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그리고 관련 서식을 담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세무 신고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소득과 비용을 정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편장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반드시는 아니지만 작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장사나 프리랜스 활동 중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나 세금 감면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Q. 복식부기랑 어떻게 다른가요?
A 복식부기는 기업 회계처럼 복잡하고 체계적인 방식이고, 간편장부는 개인 사업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기록 방식입니다. 회계를 잘 모르는 분이라면 간편장부가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습니다.
Q. 세무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수수료를 내고 위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Q. 간편장부 서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간편장부 서식'이라고 입력하거나, 자료실 메뉴를 이용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