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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5. 29.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활발히 이용되는 요즘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원천징수만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조차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

홈택스와 금융기관 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을 확인하고, 1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스스로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소득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자료 조회클릭

 

-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 항목 확인
- 1년 동안의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금융기관별 연간 소득 확인하기

- 사용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 앱 및 홈페이지 접속
- 연말정산 또는 연간 금융소득 조회 메뉴 이용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각각 확인한 뒤 합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간접 확인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매년 1월 중순 오픈) 접속
- 일부 금융소득 자료 확인 가능
-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 자료를 종합해 직접 합산 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2천만 원 초과 여부가 기준

-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여기서 말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15.4%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

◆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
-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과 함께 합쳐서 누진세율(6~45%) 적용
- <예> 금융소득이 3,000만 원 + 근로소득 연 4,000만 원 → 전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사업소득과 이자 및 배당, 연금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beyondeconomy.every-ease.com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보유한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

- 예금·적금·채권·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이 합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어 별도 종합과세 신고 없음

◆ 비과세 금융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장애인·유공자 등 가입 가능)
- 개인형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내 수익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일정 구간 (세액공제용 상품 등)

◆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상품

- 고수익 배당주 또는  ETF의 분배금 등 일부 상품은 분리과세 옵션 선택 가능
- 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예금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포함 항목

- 예금·적금 이자
- 국채 · 회사채 이자- 외화예금 이자
- 상호금융조합 출자금 이자
- P2P금융 투자 이자

◆ 배당소득 포함 항목

- 상장·비상장 주식의 배당금
- 펀드 수익 분배금
- ETF · 리츠(REITs)에서 발생하는 배당형 수익
- 특정 회사의 유사배당소득

◆과세 방식

- 2천만 원 이하분: 원천징수로 과세종료 (15.4%)
- 2천만 원 초과분: 종합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금융소득공제 200만 원 한도 제공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이 1년 동안 받은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에는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주식이나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미리 떼는 15.4%의 세금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그 중 2천만 원까지는 기존의 원천징수세율(15.4%)을 그대로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명목상으로는 종합과세 항목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분리과세처럼 작동하 것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금융소득자가 아닌 이상,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추가 납부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래 1996년과 1997년에 도입되었지만, 이후 1998년부터 잠시 시행이 중단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적용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내가 확인해야 하나요?

 네.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2. 이자가 없고 배당소득만 많은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배당도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당만으로 2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Q3. 주식 팔아서 생긴 수익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주식 매매차익은 현재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배당금만 포함됩니다.


Q4. 전부 비과세 상품만 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네. 다만 비과세 상품 외에 일반 상품도 함께 있다면, 꼭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Q5. 종합과세 대상이면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년 5월에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단한 신고 방식도 있지만 대상 여부는 본인이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