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사용내역 확인부터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대부분이지만 전통시장이나 택시처럼 여전히 현금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현금영수증만 잘 챙겨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이용 방법 (홈택스 기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는 사용내역 조회부터 소득공제 확인서 출력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이용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페이·PASS) 중 원하는 인증 방식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선택
-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탭을 클릭
- 하위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선택
- 펼쳐지는 메뉴 중 현금영수증 항목을 클릭하면 관련 기능들이 나옴
- 필요한 기능 선택 및 이용
- 사용내역 조회: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 확인
- 발급내역 확인: 자영업자나 가맹점에서 발급한 내역 확인
- 자진발급 내역 조회: 소비자 정보 없이 발급된 건 확인
- 소득공제 확인서 출력: 연말정산용 자료 출력 가능
◆ 현금영수증 관련 주요 기능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내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월·연도·가맹점'별로 확인 가능
- 사용 목적별(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구분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확인
-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직접 발급한 내역 확인 가능
-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발급한 건도 모두 기록됨
- 자진발급 내역 조회
- 소비자 정보 없이 가맹점이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확인 가능
- 단, 소득공제 혜택은 해당되지 않음
- 현금영수증 카드 및 휴대전화 등록/변경
- 휴대폰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으로 자동 발급 연결
- 번호 변경 시, 새 번호 등록 가능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인서 출력
- 연말정산 제출용 확인서 발급 가능 (PDF 또는 출력)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조회 서비스
- 가맹점에서 발급했는지 여부 확인 가능
- 발급 요청 누락 여부 점검 시 유용
현금영수증 조회방법(PC/손택스)
PC에서는 홈택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로그인만 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PC)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클릭
- 메뉴 중간에서 '현금영수증' 항목 선택
- 사용내역조회 클릭
- 조회 조건 설정
- 조회할 연도·월·용도(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선택
- 필요 시 상세조건(가맹점명·금액 등)도 설정 가능
- '조회' 버튼 클릭 후 내역 확인
- 결제일자 · 가맹점 · 금액 · 승인번호 등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손택스 모바일
- 구글 플레이스토어(Android) 및 앱스토어(iOS)에서 손택스 앱 설치
- 앱 실행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가능
- 홈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 선택
- '현금영수증' 항목 클릭
- '사용내역조회' 선택
- 조회 조건 설정
- 기간: 연도 및 월
- 용도: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등
- 조회 결과 확인
- 항목별로 날짜·금액·가맹점 이름이 나열됨
- 상세내역 클릭 시 승인번호 및 등록방법(자진발급 여부) 등 확인 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높고 공제 한도도 여유가 있어, 일상 속 현금 지출을 제대로 챙기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수단입니다.
◆ 공제율 비교
- 신용카드 사용 시: 15% 공제
- 현금영수증 사용 시: 30% 공제
- 체크카드·직불카드도 30% 공제
※ 같은 금액을 써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음
◆ 소득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공제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체를 합산해 적용됨
◆ 소득공제 대상 가맹점
- 병원 · 약국
- 전통시장
- 미용실 · 네일숍
- 식당 · 카페
- 학원 · 독서실
- 개인택시 · 배달앱 현금결제 등
※ 일상 속 현금 지출 대부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주의≫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직접 요청해야 소득공제 적용됨
-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를 결제 시 미리 알려야 함
- 가맹점이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음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해 줍니다. 소비자는 세금 혜택(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 역시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 발급받는 경우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 발급은 소비자가 결제 시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제시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자진 발급은 가맹점에서 소비자 정보 없이 자동으로 발행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 결제만 해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5만 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가맹점이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크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며 연말정산 시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를 할 땐 반드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전에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나중에 현금영수증 등록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할 때 즉시 등록되어야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등록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2. 가맹점에서 자진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자진발급된 건은 소비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3. 가족 명의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부모님·배우자·자녀처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이름으로 등록된 현금영수증이라면,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라면 공제가 인정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별도로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데, 예전 현금영수증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기록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바뀌더라도 기존 내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5. 현금영수증 발급은 꼭 해야 하나요?
→ 강제는 아니지만 발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자주 결제하는 분들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연말정산 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