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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6. 10.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무인 단속이나 스마트폰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내 차량의 위반 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나 이파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조회와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 위택스(wetax)  조회 방법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본인 인증

▶  메인 메뉴에서 세외수입 클릭

- 상단 메뉴 지방세외수입 또는 과태료 조회를 클릭

▶ 납부결과조회 선택

- 항목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선택하고 기간 지정 후 검색
- 납부내역 및 미납내역 확인 가능
- 차량번호 및 위반일자와 위반지역·납부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
-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는 바로 결제 가능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
※ 특징: 과거에 납부한 내역까지 확인 가능하며, 영수증 출력도 가능

◆ 이파인(eFine)조회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단속 및 사진 확인까지 가능한 포털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시 바로가기

 

▶ 이파인 접속

▶ 메인 화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클릭
▶ 본인 차량 과태료 조회 선택
- 차량 소유자 본인만 조회 가능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인증 필요)
▶ 차량번호 · 주민등록번호 · 인증번호 입력 후 조회
- 차량별 위반 내역 · 위반 사진 · 위반 장소 등을 상세히 확인 가능
▶ 위반 건별 납부 가능
-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카드 납부 기능 제공

특징: 무인카메라 단속,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반 사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시 ETAX 등 지자체 홈페이지 조회방법

▶ 서울시 ETAX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 세외수입/과태료 납부 선택
-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 입력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역 확인 및 바로 납부 가능

 

▶ 기타 지자체 홈페이지

※ 특징: 위택스와 연동되지 않은 지역도 있으므로 지역 내 전용 시스템으로 조회해야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경찰청 교통민원24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24시 홈페이지는 운전에 필요한 각종 교통 민원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예전에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직접

beyondeconomy.every-ease.com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불법 주정차할 때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세운 경우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차로 코너 근처 5m 이내 정차

- 교차로 주변은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량의 시야 확보가 중요한 구역으로 법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

 

◆ 소화전 ·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근처 정차

- 화재나 응급상황 시 긴급차량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됨

◆ 이중으로 주차하거나 인도에 주차한 경우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를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 신고 등으로 빠르게 단속됨

◆ 노란 실선 또는 점선 등 주차금지 표시 구간 주차

- 도로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로 정확히 금지된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됨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일반 지역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기본 과태료 기준 (승용차 기준)

- 일반도로: 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80,000원
- 이중주차 등 기타 중대 위반: 최대 120,000원까지 부과 가능

◆ 차종별 차등 부과

 - 승합차: 기본 과태료보다 1.5배 가중
- 화물차 · 특수차 등도 부피에 따라 차등 적용

◆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발생

- 1차 가산금: 원금의 3%
- 30일 이상 지연 시 중가산금: 0.75% 매월 가산 (최대 60개월)

구분 내용
기본 과태료(승용차 기준) - 일반도로: 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80,000원
- 이중주차 등 중대한 위반: 최대 120,000
차종별 가중 부과  - 승합차: 기본 과태료의 1.5배
- 화물차,특수차: 차량 크기 및 위반 유형에 따라 별도 차등 적용
가산금(납부 지연 시) - 1차 가산금: 원금의 3%
- 30일 초과 시 중가산금: 매월 0.75 추가 (최대 60개월)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은행·무인수납기를 이용해 오프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위택스)

-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 납부하기 메뉴 클릭
- 과태료 항목 선택 후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 전화 납부 (ARS)

- 각 지자체의 ARS 대표번호로 전화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음성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결제 진행
- 은행 창구 납부
- 과태료 고지서를 지참하고 전국 은행 방문 
- 창구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무인수납기 납부

- 일부 주민센터 또는 구청 내 무인수납기 이용
- 고지서 바코드를 스캔한 뒤 카드로 납부 가능
- 모바일 납부 (앱 이용)
- 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지자체 앱 설치
- 고지서의 QR코드 스캔 → 납부 페이지 자동 연결
- 간편결제·카드·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

 

5. 주정차 위반 과태료란?

주정차 위반 과태료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에 규정된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 정차나 주차는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과태료는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정차 과태료가 형사처벌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위반이 반복되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거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시민이 직접 제보하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진 및 영상 증거를 기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서가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되어 통보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통질서 유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를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과태료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의제기 하나요?

A.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수로 같은 과태료를 두 번 냈어요. 환불이 가능한가요?

A.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좌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1~2주 내 처리됩니다.

 

Q.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지자체는 24시간 단속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요일과 관계없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단속 시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납부 기한을 지나면 벌금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형사벌이 아닌 행정상 과태료이므로 벌금은 아니며, 납부 지연 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늦게 낼수록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