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2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외에 기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도 간단하며 기부금의 일부가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제방식◇ 10만 원까지는 낸 금액 전부를 세금에서 공제→ 예: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공제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 세액공제 적용→ 예: 20만 원 기부 시 추가 10만 원 × 16.5% = 1만 6500원 공제◆ 공제적용 방식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자동 반영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도 기부 내역이 연결되므로 확인이 쉬움세액공제 방식이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비율로 차감됨 고향사랑.. 2025. 11. 30.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을 지원하면서 세금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부 제도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다양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바로가기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에 대해 최대 3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은 기부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등 공제됩니다. ◆ 기본 공제 구조- 연간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10만 원 초과분은 일반지자체: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3% 세액공제◆ 적용 예시- 일반지자체에 10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 (90만 원 × 16.5%) = 총 24.8.. 2025.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