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1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을 지원하면서 세금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부 제도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다양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바로가기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에 대해 최대 3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은 기부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등 공제됩니다. ◆ 기본 공제 구조- 연간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10만 원 초과분은 일반지자체: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3% 세액공제◆ 적용 예시- 일반지자체에 10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 (90만 원 × 16.5%) = 총 24.8.. 2025.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