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1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연령 제한이 없는 자동신청 도입과 모바일을 통한 간편 신청 등으로 신청 방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 대상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기준과 소득 기준, 재산기준의 조건만 맞으면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기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 자녀 · 70세 이상 부모님 모두 없음- 홑벌이가구: 배우자 · 부양자녀 · 또는 고령의 부모님 중 1명 이상 있음→ 단,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 2025.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