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삶의 마무리와 함께 그동안의 경제활동도 정리되는 것처럼 이에 따른 세금 문제 역시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1. 인적공제 (상속인의 신분 및 관계에 따른 공제)
✅ 기초공제
▶ 공제 금액: 2억 원
▶ 대상: 모든 상속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공제
▶ 사항: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배우자공제
▶ 공제 금액: 5억 원
▶ 대상: 상속받은 배우자
▶ 계산 방식
·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상속받은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만 공제
· 실질적으로 30억 원 이상 상속받으면 30억 원을 한도로 공제
✅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또는 가족공제 선택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 (무조건 적용 가능)
✅ 가족공제
▶ 배우자: 5억 원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자녀·손자 등: 1명당 5천만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1명당 3천만 원
▶ 형제자매: 1명당 3천만 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거주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구분 | 공제 금액 |
배우자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일괄공제 | 5억원(모든 상속재산에서 무조건 적용 가능)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곱하기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곱하기 기대여명 연수 |
그 밖의 인적공제 | 5억원 |
※ 참고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2. 물적공제
상속재산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물적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 공제 금액: 최대 600억 원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상: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 조건: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며 상속 후에도 계속 경영해야 함
✅ 영농상속공제
▶ 공제 금액: 최대 30억 원
▶ 대상: 영농(농업)·임업·어업 관련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조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으며 상속인도 영농활동을 계속해야 함
▶ 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조세·공과금·확정된 채무
▶ 공제 방식: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 장례비 공제
▶ 공제 금액: 최대 1천만 원
단,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시 5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조건: 장례에 직접 사용한 비용만 인정
2025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작년 하반기 정부에서 추진한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아 2025년에도 기존 법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의 재산 종류와 증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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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표)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계산식: 상속세=(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12억 원일 경우 상속세 계산
▶ 과세표준(상속재산 - 공제금액) = 12억 원
▶ 적용 세율: 4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구간)
▶ 누진공제액: 1억 6,000만 원
▶ 계산:12억 ×40%−1억 6,000만=4억 8,000만−1억 6,000만=3억 2,000만 원
※ 상속세율과 공제되는 항목은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거주자의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5년 3월 10일 → 신고기한 2025년 9월 30일
상속개시일이 2025년 1월 10일 → 신고기한 2025년 7월 31일
2. 비거주자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5년 3월 10일 → 신고기한 2025년 12월 31일
상속개시일이 2025년 1월 10일 → 신고기한 2025년 10월 31일
3. 신고 기한을 놓치면?
만약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신고세액 공제(세액의 3%)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재산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시장 가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자산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적절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항목 활용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공제 혜택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법에 대한 이해
세금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하려면 세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을 실수로 포함하거나 신고해야 할 재산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 받기
상속세는 복잡한 법적·재정적 요소가 얽혀 있는 제도이므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 세법을 보다 정확히 적용할 수 있고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사망한 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가는 이를 단순한 과세가 아니라 경제적 혜택의 일부로 보고 특정 가문이나 집단에 부가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세대 간 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는 부의 쏠림을 완화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다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를 통해 확보된 세금은 국가 재정에 기여하여 교육·복지·공공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 이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