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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2. 24.

자녀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소득·자산·자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홀벌이 가구·맞벌이가구 상관없음: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소득 (급여 및 일용직 소득 포함)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임대소득 등)
소득 정보는 국세청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고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자녀 요건

▶ 연령 요건: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거주 요건: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해야 함
▶ 소득 요건: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3. 자산 요건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자산 규모도 지원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자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자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됨
▶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자산 포함 항목
▶ 주택 (자가 및 전세보증금 포함)
▶ 토지·건물·임야
▶ 자동차
▶ 금융 자산 (예금·주식·보장상품·채권 등)
▶ 회원권 (골프·콘도 등)
▶ 기타 자산 (비상장 주식·가상 자산 등)
▶ 만약 해당 연도의 자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 자산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간 방법 지급시기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5% 이상 인상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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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모바일·전화·방문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PC 접속)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본인 인증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진행

 

ARS(자동응답전화) 신청
국세청 ARS에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2.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이 기간 내 신청하면 장려금 100% 지급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일) ~ 12월 2일(화)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0%로 감소됨

 

지급 일정 및 지급 방법

1. 지급 일정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됨
기한 후 신청자: 2025년 10월 말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함

2. 지급 방법

▶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됨

▶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필요시 홈택스를 통해 수정 가능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총 가구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6월 1일~12월 2일)의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자는 8월 말까지 지급받으며 기한 후 신청자는 2025년 10월 말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급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신청 시 주의할 점

1.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삭감되므로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변동 사항을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각각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계좌 정보가 틀리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