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소득·자산·자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홀벌이 가구·맞벌이가구 상관없음: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급여 및 일용직 소득 포함)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임대소득 등)
소득 정보는 국세청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고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자녀 요건
▶ 연령 요건: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거주 요건: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해야 함
▶ 소득 요건: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3. 자산 요건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자산 규모도 지원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자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자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됨
▶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자산 포함 항목
▶ 주택 (자가 및 전세보증금 포함)
▶ 토지·건물·임야
▶ 자동차
▶ 금융 자산 (예금·주식·보장상품·채권 등)
▶ 회원권 (골프·콘도 등)
▶ 기타 자산 (비상장 주식·가상 자산 등)
▶ 만약 해당 연도의 자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 자산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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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모바일·전화·방문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홈택스 (PC 접속)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본인 인증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진행
✅ ARS(자동응답전화) 신청
국세청 ARS에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2.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이 기간 내 신청하면 장려금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일) ~ 12월 2일(화)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0%로 감소됨
지급 일정 및 지급 방법
1.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됨
✅ 기한 후 신청자: 2025년 10월 말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함
2. 지급 방법
▶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됨
▶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필요시 홈택스를 통해 수정 가능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총 가구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6월 1일~12월 2일)의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자는 8월 말까지 지급받으며 기한 후 신청자는 2025년 10월 말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급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신청 시 주의할 점
1.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삭감되므로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변동 사항을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각각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계좌 정보가 틀리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