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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신청 방법(2025년)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3. 6.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도록 선정 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입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5년에는 1960년생 중 생일이 도래한 사람부터 신청 가능
<예시>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후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2. 소득인정액 요건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며 매년 기준액 조정 등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목.조간]+2025년+노인+단독가구+월+228만원+이하면+기초연금+받는다.pdf
0.39MB

 

3. 수급가구 유형별 자격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가구·부부 2인 수급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으로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실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부 1인 수급가구
-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나 부부 1인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경우
-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
특이사항: 부부 중 한 명이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경우 일부 조건에서 부부 1인 수급가구로 적용

 

부부 2인 수급가구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급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특례 적용으로 부부 모두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가능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하여 선정됩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기초연금+사업안내+-+최종.pdf
3.39MB

2. 소득 포함 항목

- 근로소득 (월급·일용직 소득 포함)
- 사업소득 (자영업자 소득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사적연금·공무원연금 일부 포함)
- 금융소득 (이자·배당)

-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높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3. 재산 포함 항목 및 소득 환산 방식

재산의 가치는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됨
- 일반재산 (주택·토지 등) → 연 4% 환산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 등) → 연 4% 환산
- 부채 → 일부 공제 가능
- 자동차 → 일부 감안하여 평가

 

 

4. 2025년 재산 반영 변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15만 원 상승
근로소득(11.4%) 및 공적연금 소득(12.5%) 증가 반영
건물 가치(-4.1%) 및 토지 가치(-0.9%) 하락으로 일부 조정

5. 공제 대상 확대

기존: 동거 가족의 교육비·의료비만 공제 가능
2025년부터: 비동거 직계 존·비속(부모·자녀)의 교육비·의료비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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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신청시기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기초연금 신청 진행
◆ 신청 가능자
-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대리 신청 제한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친족·사회복지시설장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지급 계좌
- 반드시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

2. 방문 신청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

3.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후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급

4. 신청 시 필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본인인증: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간편 인증 중 택 1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필요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 신청 가능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 있음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 제외될 수 있음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연금소득·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25일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부담하는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 기준 등을 이유로 탈락한 경우에도 5년 동안 수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