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길 때 납부 하는 세금입니다. 보유 기간과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궁금 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복잡하므로 홈택스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없이 예상 세액 계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전체메뉴→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양도자산 유형 선택 (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
◆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 입력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입력
◆ 필요경비 입력
◆ 보유 기간 입력
◆ 세액 계산 및 결과 확인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핵심 포인트
◆ 양도가액: 자산을 팔 때 받은 금액
◆ 취득가액: 매입할 때 지불한 금액
◆ 보유 기간: 자산을 보유한 연수
◆ 비용: 중개수수료 · 법무사 비용 · 취득세 등
◆ 항목: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 주택 비과세 등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국내·국외 자산 포함)
3. 세금 절세 꿀팁
◆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듦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면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꼭 확인
◆ 일정 기간 보유·거주하면 양도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 세율
양도소득 세율은 보유 기간·자산 종류·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본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0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6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6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6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2. 중과세율
◆ 단기 보유 부동산
- 1년 미만 보유 시 70%
- 1~2년 보유 시 60%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 2 주택자 → 기본세율 + 20% 추가 과세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추가 과세
<예외>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자세한 내용은 개정사항 참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뉩니다.
✅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 부동산·기타 자산의 신고기한
- 예정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출자지분 신고기한
- 예정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단,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부담부증여 (부채 포함 증여) 신고기한
- 예정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토요일·공휴일이 신고기한과 겹칠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신고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그 한도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새롭게 적용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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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신고해야 할 대상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1.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
◆ 부동산: 토지·건물 (무허가·미등기 건물 포함)
◆ 부동산 관련 권리: 전세권·지상권·등기된 임차권 등
◆ 주식 등: 대주주 양도 주식·장외거래 상장주식·비상장주식
◆ 기타 자산: 영업권·회원권·특정 주식·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2.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매매: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양도소득세 면제)
- 신탁해지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2025년 개정된 양도소득세
◆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12억 원 초과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완화
- 기존에는 생애 1회만 가능했으나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가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연장 (2026년 5월 9일까지)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 적용 (20~30% 중과 배제)
◆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후 양도 시 과세기준 변경
- 주택을 상가로 변경 후 매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과세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최대 2개월 분할납부 가능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금액 분할납부 가능
- 2천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절반까지 분할납부 가능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집이나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보유 기간과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부동산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최대 70%까지 중과세됩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집을 팔면 기본세율에 20~30%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 신고를 한 경우 확정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미리 예측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기간이 연장되고 양도세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사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는 예상 금액만 제공하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