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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확인서 발급 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3. 15.

농업이나 축산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려면 일정한 재배 면적이나 사육 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농작물 재배와 가축 및 곤충 사육 등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임업용 제외)
- 330㎡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세부 내용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0114농업경영정보 리플렛 수정(유예 제외 부분).pdf
1.99MB

2. 콩나물 재배

- 건축물 내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50㎡ 이상 면적으로 콩나물 재배

3. 수직농장

- 건축물에서 수직농장을 운영하며 바닥의 재배 면적이 165㎡ 이상

4.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의 별표 2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

5. 양봉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보유하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6.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보유하고 별표 4의 기준 이상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분류 등록 요건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660㎡ 이상 농지에서 채소·과실·화훼 재배(임업용 제외)
- 330㎡ 이상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 후 농작물 재배(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콩나물 재배 - 건축물 내 50㎡ 이상 규모의 재배사 설치 후 콩나물 재배
수직농장 - 건축물 내 바닥 재배면적 165㎡ 이상 규모의 수직농장 운영
가축 사육 - 330㎡ 이상 농지에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 330㎡ 이상 농지에서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양봉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 보유 후 꿀벌 사육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확인증 보유 후 별표4 기준 이상의 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 및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진행

 

 

방문 신청: 직접 관할 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로 우편 발송
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원·사무소의 팩스 번호로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방법은 아래 사용자 메뉴얼을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rmerCheckManualPdf.pdf
3.02MB

2. 구비 서류

농업인 신청 시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 농지대장
- 영농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 원 이상)

농업법인 신청 시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조합원별 출자내역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사업자등록증명서
- 이사회(총회) 회의록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간 방법 지급시기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5% 이상 인상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

beyondeconomy.every-ease.com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 방법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 확인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록/미등록)
- 신규/변경 등록일자
- 경영체 내역
- 경영체 등록번호
- 농가 구분(경종/축산)

2. 확인서 및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정부24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을 통해 확인과 발급 가능 

- 직접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창구에서 신청

- 무인 발급기 이용: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확인 가능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며,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농업경영체는 개인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도 포함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안정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경영체 등록은 단순히 농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농지 및 생산 정보·가축·곤충 사육 내역·영농 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경영체 등록을 하면 반드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사업마다 별도의 심사 기준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등록 후에도 해당 사업의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경영체 등록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업인으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농업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농업경영체만이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4. 경영체 등록과 농지원부는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문서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경영하는 농업 활동 정보를 등록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경영체 등록 후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지 면적·경작 품목·가축 사육 규모 등의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6. 농업법인도 반드시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만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출자내역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7.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경영체 등록은 최소 재배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농작물 재배는 1,000㎡ 이상, 채소·과실·화훼는 660㎡ 이상, 시설재배는 330㎡ 이상의 면적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8.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 농지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로 해당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경영체 등록 후 현장 확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등록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에서 직접 농작물 재배지나 가축 사육 시설을 방문하여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이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등록이 승인됩니다.

 

10. 외국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농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농지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