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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조건 신청 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5. 6.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제도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도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5월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지방 각공사를 통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조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주택보다 조건이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음
- 취업준비생 · 사회초년생 · 1인 가구 · 신혼부부 · 자녀가 있는 가구 등 모두 지원 가능

 

◆ 우선순위
- 신생아 가구
- 다자녀 가구
-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그 외 무주택자

[공고문]2025년전세임대형든든주택1순위입주자모집.pdf
0.26MB

 

 

◆ 비아파트 거주 희망자에 적합
- 빌라 · 다세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만 해당
- 모든 주택은 공공기관이 검증한 집이라 믿고 안심할 수 있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모집 기간

2025년 5월 12일부터 기관별로 순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지역과 공급기관에 따라 모집 시점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까지 

◆ 공급일정 및 물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5월 12일부터 2,800호

- 인천도시공사: 5월 12일부터 300호 우선 모집(총 500호 중 일부)

- 서울주택도시공사(SH): 2025년 상반기 중 1,200호 모집 예정

- 경기주택도시공사(GH): 2025년 상반기 중 500호 예정

- 전체 공급량은 전국 17개 시도 · 총 5,000호

※ 모집 일정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각 공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 방법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각 공사별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방공사(서울·인천·경기 등) 신청 방법
-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인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경기: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무주택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 우선순위 대상 증빙자료 (해당자만)
- 신생아 출생신고서
- 혼인신고서 또는 예비신혼 확인 서류
- 자녀 수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 주의사항
-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
-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온라인 제출 가능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예기간 신고방법

전월세 계약은 더 이상 계약서만 쓰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월세

beyondeconomy.every-ease.com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일부 비정상적인 계약이나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이 제도는 거주자의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가 주택의 권리관계를 직접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는 연 1~2%의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기본 4년 거주 후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8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든든임대인 제도'를 통해, 일반 임대인이 등록한 주택 역시 정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더욱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공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든든주택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전세 환경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