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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5. 1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름은 낯설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요즘은 해외 기업 주식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팔아서 1년 동안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 누구든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넘겼다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수익이 250만 원이 넘을 경우 거주 기간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해외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세금 신고 대상에 해당

-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손해만 났다면 세금 신고한 하지 않아도 됨

◆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 250만 원 이하 수익은 세금과 신고 모두 면제

◆ 대한민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세금 신고 대상

◆ 해외 ETF 또는 예탁증서(DR)를 매도한 경우

- 해외 ETF DR도 해외주식처럼 세금 부과

◆ 소득이 없거나 직장이 없어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해외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세금 신고 대상

◆ 2개 이상 증권사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

- 여러 증권사에 거래했다면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 신고 메뉴 이동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자산종류 → 국외주식 선택

3. 신고서 작성
- 양도일자 · 취득일자 · 매매금액 · 비용 입력
- 양도차익 자동 계산
- 기본공제 250만 원 자동 반영

 

4. 증빙서류 제출
- 홈택스에서 파일 직접 첨부하거나
- 가상팩스번호 발급 및 팩스로 제출 가능

 

5.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 신고서 제출 완료 후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메뉴로 이동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체크카드 모두 납부 가능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하며,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상 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5월 한 달간 신고해야 함

- 올해는 마지막 날이 6월 2일(월)까지 연장 운영됨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세율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는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길 때 납부 하는 세금입니다. 보유 기간과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궁금 하다면 국세청 홈택

beyondeconomy.every-ease.com

◆ 분납 가능 여부

- 1차 납부: 2025년 6월 2일(월)
- 2차 납부: 2025년 8월 4일(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 사항

1. ETF·DR도 세금 대상이에요해외 ETF나 예탁증서를 팔았다면 주식처럼 세금 신고해야 합니다. 
2. 직업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만 났다면 무직자 · 주부 · 학생도 세금 대상입니다. 
3. 여러 증권사 이용 했다면 다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한 곳만 신고하면 안 되고 수익과 손해를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안 하면 세금의 20%가 추가되고 늦게 내면 매일 이자(0.022%)도 붙습니다.

※ 홈택스는 6월 1일까지 새벽 1시까지이며 6월 2일은 자정까지 열려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해외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요. 해외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만 있거나, 팔아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아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1년 동안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여기서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은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거주자로 분류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세율은 22%로 기본 공제액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엔비디아를 매도해 1천5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테슬라를 매도해 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 보면요. 순이익 1천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ETF는 펀드 상품인데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도 시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Q. 주식을 팔았는데 손해만 봤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수익이 없다면 신고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해에 수익과 손해를 함께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신고해 두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 매매 내역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 이용 중인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양도소득 계산 보조자료'를 내려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표를 작성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Q. 전자신고를 이미 했는데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간 내에는 여러 번 수정 제출이 가능하며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적으로 인정됩니다. 부담 없이 다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