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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급(민원24)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5. 15.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급(민원24)은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거나 건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민원24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절차도 어렵지 않아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지번 주소만 알고 있다면 집에서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필요한 건축물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물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급(민원24)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민원24 기준)

'민원24' 서비스는 현재 '정부24'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 PC 또는 노트북으로 열람하는 방법

- 정부24(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열람' 입력 또는 배너 아래 '건축물대장' 클릭

 

- '인터넷 열람' 버튼 클릭
- 지번 주소 입력 (도로명 주소보다 지번 주소가 더 정확함)
- 열람할 서류 종류 선택
- 바로 PDF 열람 가능 (출력 불가)

◆ 모바일 앱으로 열람하는 방법

- 정부24(민원) 앱 설치 (Play스토어 또는 App Store)
- 앱 실행 후 '건축물대장 열람'검색
- 주소 입력 후 서류 선택
- 모바일 PDF 형태로 열람 가능
- 캡처로 저장하거나 PDF 뷰어로 확인 가능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민원24 기준)

정부24(민원)에서는 간편한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민원24)으로 발급받는 방법

 

- 정부24(민원) 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 접속
- '발급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본인인증


- 지번 주소 입력
- 발급할 서류 종류 선택
- PDF 파일로 저장 또는 인쇄 가능
- 수수료: 무료

◆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는 방법

- 정부24(민원) 앱 설치 및 로그인
- '건축물대장 발급'검색
- 주소 입력 후 서류 선택
- 모바일에서 PDF 저장
- 이메일로 보내서 PC에서 인쇄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기

- 근처 주민센터 · 구청 · 지하철 등에 설치되어 있음
- 주소 입력  → 서류 선택 → 출력
- 수수료: 500원
- 발급만 가능하고 열람은 불가

◆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기

- 가까운 동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 직원에게 발급 요청하기

- 주소만 적어 신청서 작성

- 출하면 바로 출력·발급

- 수수료: 500원 (현금 또는 카드)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이력을 담은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에 대한 모든 법적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beyondeconomy.every-ease.com

 

건축물대장 발급 종류

건축물대장은 단독건물·아파트 전체·개별세대·복합건물 등 용도에 따라 일반·표제부·전유부·총괄표제부로 구분되어 발급됩니다.  

 

◆ 일반건축물대장
-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에 대한 정보
- 건물의 주소 · 구조 · 용도 · 면적 · 등을 확인 가능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정보
- 전체 건물의 건축 연도 · 층수 · 대지권 비율 · 건축주 정보 등을 포함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아파트 등의 개별 세대(호수)에 대한 정보
- 전용면적 · 구조 · 용도 · 세대별 고유번호 등 확인 가능
◆ 총괄표제부
- 상가와 주거가 함께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전체 요약 정보
- 동일 지번 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전체를 종합해 보여줌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의 차이

건축물대장 열람은 단순 확인용, 발급은 공식 제출용으로 PDF 저장과 출력이 가능하며 두 용도 모두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

- 화면 또는 PDF로 정보만 확인 가능 (출력 불가)
- 단순히 내용 확인이 목적일 때 사용
- 인터넷 열람 시 무료
- 증빙 서류로 제출 불가

◆ 발급

- 공식 문서로 활용 가능 (PDF 저장 및 출력 가능)
- 금융기관, 관공서 등 제출용으로 사용
-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출력 후 원본 서류로 인정됨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시 주의사항

1. 주소 검색 시에는 반드시 '지번 주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일부 건물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는 예을 들어 '강남대로 102길 20'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7번지'와 같은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합건축물은 두 가지 문서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세대가 있는 건물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구분됩니다. 표제부는 건물 전체 정보(총 층수·대지면적 등), 전유부는 내가 거주하거나 거래하려는 세대의 개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3. 단순 열람한 문서는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열람은 증빙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면 반드시 '발급'후 PDF를 출력해 사용해야 합니다.

 

4. 도면이나 평면도 같은 시각자료는 정부24(민원)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그림으로 보고 싶을 경우에는 '세움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24(민원)에서는 일반적인 텍스트 정보만 제공되며 도면 기반 자료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5. PDF 파일도 출력본만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온라인에서 받은 PDF 파일 자체는 참고용이며 관공서에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쇄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형태 · 높이 · 소유관계 · 용도 등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증명하는 공적 자료입니다. 흔히 건물의 이력서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서류를 통해 해당 건축물이 어떤 구조인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거래나 임대 전 건물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확인하려는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됐는지, 세대수는 얼마인지,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었는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매매나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필요시 정부24(민원)나 세움터를 통해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은 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요?

→ 금융기관에서 주거 관련 자금 신청 시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용으로, 부동산 등기 시 서류 첨부용으로 또는 리모델링이나 증축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에 활용됩니다.

Q2. '열람'과 '발급'은 어떻게 다르나요?

→ 열람은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만 하는 용도로 저장이나 인쇄는 되지 않습니다. 반면 발급은 파일(PDF)로 내려받아 출력까지 가능하며 제출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정부24(민원)나 세움터에서 내려받은 건축물대장 PDF는 효력이 있나요?

→ 네, 해당 경로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문서는 정식 발급 문서로 인정되며, 출력본 역시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 제출처에서 유효한 공식 서류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