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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by 미래를 그리는 시간 2025. 5. 31.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신고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정 수입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되며, 이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가산세나 세금 감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2025년부터는 일정 수입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되며, 이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2024년 수입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

-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수입금액 3억 원 초과
- 제조업과 음식점·숙박업 및 건설업 등: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초과
-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 기타 업종: 수입금액 7,500만 원 초과

◆ 전문직 사업자는 예외 없이 모두 해당

-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자동 적용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의사
· 세무사
· 경영컨설턴트 등

※ 복식부기 적용 여부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직전 연도(2024년)의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신고 방법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클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항목 선택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클릭
- 사업용 계좌 개설/해지 화면에서 계좌 정보 입력 후 제출

◆ 모바일(손택스)

-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전체메뉴→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관리 클릭
- 계좌 등록·해지·변경 신청 가능
※ 신고기한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입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은?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은 했지만 실제 거래에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 미신고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해당 기간 동안의 총수입 또는 계좌 사용 대상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추가 세금(가산세)으로 부과됨▶ 미사용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한 경우

- 그 거래 금액의 0.2%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산세 부과

◆ 세액감면 혜택 배제

사업용계좌와 관련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은 사업용계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
- 실질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는 회계를 잘 몰라도 수입과 지출을 쉽게 기록할 수 있어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작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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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계좌란?

사업용계좌는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 관련 자금 흐름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따로 마련하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하면 세금 신고 시 자료를 정리하기 쉽고, 국세청에서도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고객에게 받은 매출 대금과 같은 수입 및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 ·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 각종 공공요금 등 사업 운영에 드는 지출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환급과 같은 세금 환급금 역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올바른 절차로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계좌는 순수하게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에 이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국세청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철저히 구분해 사용하고, 사업 관련 거래만 해당 계좌로 집중시키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관리 방법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시 주의사항

1.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한 명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계좌를 따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된 계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4. 등록한 계좌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 계좌 해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고만 해두고 실제로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와 실제 사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