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며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약 1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차량번호판 회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조회하고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로 기준차량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 의무 기준일
- 1기분: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
- 2기분: 2025년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
구분 | 기준일 | 납세 의무자 기준 |
1기분 | 2025년 6월 1일 | 해당일 기준 차량 소유자 |
2기분 | 2025년 12월 1일 | 해당일 기준 차량 소유자 |
연납신청 | 2025년 1월 1일 기준 | 연초 연납 신청 차량 소유자 |
◆ 과세 대상 차량
- 일반 승용차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포함)
- 승합차 및 화물차 · 특수차량
- 125cc 초과 이륜차
- 경차도 포함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면 혜택 가능
◆ 예외 사항
- 과세 기준일 전에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 완료한 경우 → 해당 과세기에는 세금 없음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자에게 고지서 발송
※ 참고사항
- 차량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준으로 판단
- 회사 차량도 해당 사업자 또는 법인이 납세 의무자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납부 되고 있습니다.
◆ 위택스 납부
-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지방세 납부 → 자동차세 선택 →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또는 자동 조회
-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가능
◆ 스마트 위택스 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설치
-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 가능
- 알림 설정 시 납부기한 도래 시점에 푸시 알림 수신
◆ 인터넷지로 납부
-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 모바일 간편결제 앱 이용
- 카카오페이와 토스 또는 삼성페이 등에서 자동차세를 검색 후 납부 가능
-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로 본인 세금 조회 가능
◆ 은행 CD/ATM기 납부
- 납부고지서 소지 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직접 납부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카드 필요
◆ 자동이체 신청
- 정기분(6월/12월) 세금은 사전 등록 시 자동이체 가능
- 위택스 또는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도 납부 여부와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납부결과 조회
- 로그인 → 납부결과조회 메뉴 → 자동차세 항목 선택
- 기간 필터 지정 후 조회 가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특히 무인 단속이나 스마트폰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사전에 확인
beyondeconomy.every-ease.com
◆ 스마트 위택스 앱
- 메인화면 → <납부내역 조회> → 지방세 → 자동차세 선택
- PDF 납부확인서 즉시 발급 가능
◆ 카카오페이·토스 알림톡 서비스
- 지자체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 세금 발생 시 알림톡 수신
- 알림에서 바로 납부 가능
◆ 정부24 홈페이지 (간접 조회용)
- 정부24 →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로 등록 상태 확인
- 과세대상 확인 후 위택스 연계 가능
◆ 관할 지자체 세무과 문의
- 전화 또는 방문하여 납부 내역 직접 문의 가능
- 주민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 필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5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1월 연납 신청 시 감면 혜택이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나 번호판 회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 납부 일정
- 1기분 납부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6월 30일(월)
- 2기분 납부기간: 2025년 12월 16일(화) ~ 12월 31일(수)
◆ 연납제도
- 1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약 10% 감면 혜택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6일 ~ 1월 31일 (예정,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위택스 접속 → '연납신청' 메뉴에서 차량 선택 후 납부
◆ 연납 후 차량 이전 시
- 연납한 자동차를 중도에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 잔여기간만큼 환급 신청 가능
- 환급 신청: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
◆ 가산금 안내
- 정기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 기본 가산금 3% 부과
- 일정 기간 경과 시 중가산금 1.2% 매월 추가 (최대 75%)
◆ 번호판 회수 가능성
- 세금 장기 체납 차량은 번호판 회수 대상
- 경찰서 또는 시청 합동 단속으로 현장 압류 가능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단순히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가 아니라 차량을 보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영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차량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정되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0cc 이하 차량에는 cc당 80원이 부과되고,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배기량에 대해 cc당 140원이 적용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 등은 배기량이 아닌 차량의 용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정액 형태로 과세됩니다.
많이 혼동되는 세금 중 하나가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이와 자동차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정부가 대기오염 유발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 관련 세금입니다. 즉, 부과 주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연 2회, 6월과 12월에 고지되며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초인 1월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10%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선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세는 꼭 정해진 날짜에만 납부해야 하나요?
→ 네. 자동차세는 고지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또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전에 명의이전이 완료됐다면 새 소유자는 해당 기간의 세금 의무가 없습니다.
Q.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연납한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한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이 회수되기도 하나요?
→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장기간 체납되면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 회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Q. 자동차세 납부 후 영수증이나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 납부가 완료되면 위택스 웹사이트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납부확인서 출력 또는 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기관에 제출해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