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1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제도는 짧은 근로계약과 다양한 현장 근무로 기존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자격퇴직공제금은 신청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예: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등)으로 이직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나이가 만 60세가 된 경우- 더 이상 건설업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만 65세가 된 경우- 근.. 2025.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