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1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외에 기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도 간단하며 기부금의 일부가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제방식◇ 10만 원까지는 낸 금액 전부를 세금에서 공제→ 예: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공제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 세액공제 적용→ 예: 20만 원 기부 시 추가 10만 원 × 16.5% = 1만 6500원 공제◆ 공제적용 방식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자동 반영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도 기부 내역이 연결되므로 확인이 쉬움세액공제 방식이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비율로 차감됨 고향사랑.. 2025.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