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1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단순히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되어 관리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금융소득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소득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적용대상- 예금이자 및 주식 배당 등 이자나 배당 형태로 발생한 소득-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함께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됨 -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함◆ 2,000만 원 이하일 때- 금융기관에서 약 14%.. 2025.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