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1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금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어 저소득층일수록낮은 상한액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국민이 치료를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제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금액 기준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별로 의료비 상한을 정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2025년 상한액 구간- 1분위 → 약 89만 원(141만 원)- 2~3분위 - 110만 원(178만 원)- 4~5분위 - 170만 원(240만 원)- 6~7분위 - 320만 원(396만 원)- 8분위 - 437만 원(569만 원)- 9분위 - 525만 원(684만 원)- 10분위 - 826만 원(1,074.. 2025.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