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1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부분을 도와주는 국가 공인 인력입니다.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꼭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조건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만 18세 이상, 지정 교육기관 수료자만 가능하며, 수급자 본인·요양급여 수급자·기관 종사자·가족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 건강 상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교육 이수: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은 지정 교육기관 수료만 인정되며, 민간교육·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 자격: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자격(예: 특정 전문 자격증 보유자)을 갖춘 경우에도 인정 가능◆.. 2025.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