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유예기간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예기간 신고방법 전월세 계약은 더 이상 계약서만 쓰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계약은 계약서만 쓰고 끝나지 않으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 · 경기 · 인천- 6대 광역시: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인천- 세종시 · 제주특별자치시- 도 지역의 '시' 지역※ 단, 군 단위 지역은 제외◆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신.. 2025.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