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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2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단순히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되어 관리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금융소득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소득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적용대상- 예금이자 및 주식 배당 등 이자나 배당 형태로 발생한 소득-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함께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됨 -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함◆ 2,000만 원 이하일 때- 금융기관에서 약 14%.. 2025. 10. 30.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활발히 이용되는 요즘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원천징수만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조차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회 바로가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홈택스와 금융기관 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을 확인하고, 1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스스로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소득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자료 조회클릭 -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 항목 확인- 1년 동안의.. 2025. 5. 29.